우리카드의 송방망이 제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해명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11일 민노당은 고객 동의없이 불법대환대출(연체를 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한 우리카드에 대해 송방망이 제재를 한 금감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노당은 연합인포맥스가 이날 보도한 금감원의 해명기사중 `우리카드가 일부 고객의 연체에 대해 동의 없이 대환대출을 해 준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르면 충분히 영업점 폐쇄조치 등 과징금 이외의 제재가 있는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금감원이 해명한 "민노당은 `금감원이 왜 우리카드를 고발하지 않았느 냐'고 하는데 이 역시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고, 금융기관 인허가나 등록 취소 사유에도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덧붙였다.
즉 우리카드가 조직적으로 불법대환대출을 저질렀는데 이런 우리카드 임직원의 행위는 형법 347조2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233조2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사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5년 이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아울러 임직원 문책을 할 수 없었다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5조와 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태만히 한 경우, ▲ 건전한 경영이나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타 금융시장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 불건전한 영업 또 업무처리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인허가 또는 등록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첫댓글 차라리 이참에 금감원 없애 버리져...필요두 없는 개쌔ㄲ들~그리고 금감원 노조 들어라~너희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 해야 헌다.....하는일이 도대체 뭐야~시시껄렁한 대모나 해서 뭐하자는거야~똥통에 대ㄱ리 밖구 반성들 혔~에잇~퉤퉤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