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영비자고 딸이 가족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 상태인데 필요한서류(한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포함)이 어떤것들인지 알 수 있
을까요?
그리고 제가 올해로 경영비자 5년차인데 연말에 연장을 앞두고 아예 귀화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때도 잔고증명같은 재산 증명이 필요한지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지 통과되는 확률이 대략 몇퍼센트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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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다령1217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경영비자고 딸이 가족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 상태인데 필요한서류(한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포함)이 어떤것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따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392엔 우표부착)
(부양자=부 혹은 모)
①신청서(부양자용1)
②본인이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체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제가 올해로 경영비자 5년차인데 연말에 연장을 앞두고 아예 귀화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때도 잔고증명같은 재산 증명이 필요한지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지 통과되는 확률이 대략 몇퍼센트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예금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는 필요합니다. 그밖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영주허가신청 보다는 많습니다만, 개인에 따라 상황
이 다르므로 확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