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여기서 사법상 효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허가의 경우 무허가(위법한 행위)인 경우는 행위자체는 유효하고 처벌은 받는 다는 점에서 '적법요건'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사법상 효력이 처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행위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예외적으로 부인된다. 가 맞습니다
허가가 취소 되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택시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고 택시요금을 받을 때 / 손님이 "너 무허가 운전수잖아. 돈 안줘"/ 라고 했다면 / 비록 무허가 행위일지라도 택시운전사와 손님간에 맺어진 사법상 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택시비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많이 혼동스러웠습니다~~~~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예외적으로 부인된다. 가 맞습니다
허가가 취소 되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택시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고 택시요금을 받을 때 / 손님이 "너 무허가 운전수잖아. 돈 안줘"/ 라고 했다면 / 비록 무허가 행위일지라도 택시운전사와 손님간에 맺어진 사법상 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택시비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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