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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피고적격, 제소기간, 관할법원] 기본개념
스물셋 추천 0 조회 68 22.06.13 13: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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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15 15:34

    첫댓글 1. 지방의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107조가 120조가 되었고, 172조가 192조가 되었습니다. // 2. 2월 1일 입니다. // 3. 피고가 응소하면 응소관할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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