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삐라, 특별법! 치아삐라, 0회!
우리 국회가 올해 들어 민생법안을 포함하여 어떤 법안도 통과시킨 실적이 영(零)이라고 한다. 그 까닭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탓이라 한다.
박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줌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의 차원을 떠나 권력과 힘의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물리적 힘의 이동에 의하여 정부가 전복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사태가 자연법사상하에서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는 한 정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민간단체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대표는 생떼를 쓰는 유족대표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후보였던 정치인은 동조 단식농성을 했으니 국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됨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세비만 받고 -추석보너스도 받고-개점휴업 무위도식하게 되었다.
일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서 잠깐 나의 개인 경험담을 털어놓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삼십년 다니던 회사에서 쫒겨난 다음 해 어느 유명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감사하게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들이 나보다 고교와 대학교의 십년이상 후배들이었기에 어소시에이트인 초임 변호사인 나에게 일감을 주려고 하지 않거나 주지 못하였다. 무위도식한지 한 달 나는 사표를 썼다. 인사조라도 대표가 사표를 반려할까보아 그 때 마음이 약해져 주저앉을까 보아 비서에게 사표를 맡기고 짐을 꾸려 사무실을 나섰던 경험이 있다. 물론 살림살이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지만 그 땐 일하지 않고 돈받는 짓이 사람 못 할 짓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요즈음 가만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의 무위도식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진다. 첫째 국회의원 개인 혼자만 세비를 받고 무위도식한다면 맘이 캥기겠지만 수시로 만나는 국회의원 동료들 모두 무위도식하면서 세비를 받아먹고 있으니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다. 일본에 "지옥도 여러 명이 함께라면 괜찮다."라는 속담이 있다던데 바로 그 짝이다. 다음, 이런 국회의 공전이 국회의원 개인의 힘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럴 듯한 변명으로 책임감을 회피하므로서 무위도식을 변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필부인 나도 무위도식을 마다하고 실직자가 되었는데 나보다 백 배 천 배 뛰어난 선량들께서 어찌 그런 무위도식을 계속함으로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함이 옳지 않을까?
무위도식에만 그치면 우리 국민들은 봐 줄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제현들께서는 한 술 더 떠 일껏 모여서 개인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송아우개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다음, 한 술 더 떠서 김모 국회의원은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내가 누군줄 아냐?" 라며 시비를 걸고 세월호 유족들이라는 수행원들은 그 기사를 집단폭행하는 망동을 저지르는 사태에 이르러서야 과연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곰곰 궁리하게 됨에 이르렀다.
나의 집사람은 국회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그 분이 국회의원임을 알기를 원하므로 그 분의 이마나 뺨에 국회의원이라고 刺字내지 문신할 것을 -밤에도 잘 보이도록 형광물질을 포함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행인마다 상점마다 "저기 국회의원 떳다. 피해라! 문닫아라!" 하면서 말썽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리풍경일까 상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떠오른다. 더우기 불행하게도 그 분이 이번 임기가 끝나서 재선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 문신을 지우는 비용은 국비에서 부담할 것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자나 문신은 신체를 감히 훼상하는 짓으로 孝에 어긋난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문명인답게 페인팅을 하거나 완장을 차거나 머리띠를 두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기에서 완장이나 머리띠는 너무 싸구려로 여겨진다면 대안으로 머리에 보관(coronet)을 쓰고 여성의원은 원한다면 티아라(tiara)를 쓰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특히 티아라를 쓴 여성의원들은 원내외에서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게끔 될 터이니 망외의 소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더 써도 훌륭한 해결방안이 여럿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해서 만연히 손톱만한 뱃지패용으로 만족하여 민초들이 국회의원님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알아서 기고 알아서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가? 선량제위께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국회의원 표장에 관련된 법규 조항은 필히 손질을 하기 바란다. 어느 신문의 컬럼에서는 그 국회의원을 벽보로 널리 선전해 주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간접적이고 미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무위도식하는 국회는 쓸데가 없고 해롭기도 하다고 하여 세비를 삭감하자느니 얼굴에 문신을 하자느니 떠들어 댐은 주변을 건드리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보다는 역시 점잖게 정공법을 써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라는 입법부는 폐지하고 입법기능을 행정부에 이관, 통합시켜 대통령이 입법및 행정을 담당하도록 함이 타당하지는 않을까?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참정권보장이 절대적 대명제가 되는 한, 과연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이 필수적 핵심요소인지는 논의를 해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화민국은 오권분립 (삼부에 고시원과 감찰원을 추가)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대다수 주(State)는 판사를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아닌 오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굳이 삼권분립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더 보장내지 증진할 수 있다면 이권분립으로 나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삼권분립이라는 도그마에 우리의 비판정신이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논의가 약간 샛길로 빠짐을 용인한다면, 어쩌면 실제 권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여 군부를 제3부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요즈음 군고위장성들의 눈동자가 살아있지 않고 골프나 음주에 정신이 가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이런 우려할 만한 현상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가장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일개 부서로 대우받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자긍심의 상실에서 초래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추후 심각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찌기 서양인 몬테스큐씨가 주창하여 鐵船편으로 수입된 박래품인 삼권분립론을 극복하고 토산품인 이권분립론 또는 입법부를 군부로 대치한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여 견고하고 정치한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치철학과 법학의 소양과 지식이 요구된다. 불운하게도 나는 가방끈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점잖은 표현으로는 천학비재하므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논의를 줄이고자 한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민초들 입장에서는 4년마다 한번씩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내가 누군줄 아냐!"라고 큰 소리 치면서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면서 참고 사느냐, 아니면 선발고시를 통해 고위관료가 된 에리뜨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은 선량들과 관료들 두 집단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에 신 꼴을 보고 살게 되어 있다. 최선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차선책으로 선량들을 없애면 년간 수십조원(그들의 세비내지 연봉, 과시내지 선심행정에 따른 비용등)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고, 우리들 민초들은 고개숙일 대상의 머리 숫자가 적어질 터이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이 두서가 없다면 오교수댁 혼사에서 과하게 마신 탓으로 바쿠스신을 내대신 잡아다 족치기를 바란다.(끝)
첫댓글 김모 여의원에 대하여 대서특필 까는 언론이 없고, 경찰도 알아서 기고 있으니,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김모 유족, 김모 선생 등 성역이 많은건 또 뭐고? 북의 김가네와 한패인거 같아.
아직도 41% 국민들은 유족에게 수사 기소권을 줘야 한다네.
20% 지지 새민련이 집착하는게 바로 이 41% 국민을 기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