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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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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조언 부탁드려욤..
김수용2 추천 0 조회 105 06.06.13 01: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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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13 11:11

    첫댓글 분할상환이란 말은 곧 대환을 의미합니다..님의 채무액이 많지 않다면야 분할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채무액이 많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또한 대환을 하다 상환을 못할시 이자까지 고스란히 님의 채무가 됩니다..대환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압류의 경우엔 당장 나올수도 없을 겁니다.또한 법원 지급명령

  • 06.06.13 11:27

    이 있어야 하기에..실거주지로 나온다고 해도 압류는 님의 방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또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하지 않을수도 있어요.가족분들이 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별 불이익은 없어요.채무는 부모형제간이라고 해도 별개의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이예요..일단은 채무상환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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