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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매년 5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2020년에는 흡연 사망자가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지난 2003년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다.
이 협약은 담배로 인한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위한 조치의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고 갈수록 늘어나는 흡연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담배회사의 책임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다.
2년 전 일반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적인 조세저항을 받은 바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담배
판매의 감소추세 속에 이용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의 ‘글로’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여부를 두고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와는 다른 혼합형 담배로서 충전식 기기를 사용하지만 담뱃잎으로 만든 일회용 연초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담배와 같이 유해성 논란과 함께 과세형평성 문제로 지난 5월 출시 이후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왔다.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담배 보다 낮은 유해성을 이탈리아정부, 영국 공중보건국, 뉴질랜드 보건당국 등이 이미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추후 유해성 여부를 조사 중인 미국FDA와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의 공식 발표를 예의주시해 볼 일이다.
그러나 일반 담배의 유해성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부과해온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낮은 유해성을 이유로 세금을 낮게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일반 담배에 대한 증세공포(?)를 갖고 있는 일반 국민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요구에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전자담배 과세체계 및 유해성 연구결과 등 자료를 수집 분석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상 근거와 기본방침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126원(1갑, 연초 6g·20개비) 수준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제동이 걸린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일반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안정화기금 5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이다.
이는 입법적 미비로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서 전자담배로 분류된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가 126원인데 일반 담배1갑당 개별소비세를 594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물론 부과기준도 없이 세금인상을 먼저 추진한 경우여서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법적 기준이 불분명한데도 조세 공백을 염려해 무리하게 밀어부친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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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영어칼럼니스트 |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담배세 세율을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세 번이나 인상한 이웃나라 일본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기존 담배와의 과세 공평성을 내세우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세수확보가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이번 정부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유해성과 흡연율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 회귀가 아니라 입법미비로 인한 과세 불균형과 조세공백을 바로잡고 조세행정의 본래 역활에 충실하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흡연율 감소는 담뱃값 인상보다 효과적인 금연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의 연구결과처럼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담뱃값 인상의 금연효과 무용론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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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자담배 말고 담배 피우라고 부추기는 세금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