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법 통과되고
국가와 산업 보호할 수 있어”
8일 야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번 주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중진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향후 간첩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 개정 시 간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https://m.segye.com/view/2024090850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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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여론 조작도 간첩죄로 처벌 추진.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이므로 개정 가능성 90% 이상임.
개정안 통과 즉시, 화교 및 조선족 바로 신고하자.
간첩죄는 형량이 꽤 쎄다. 벌금형 같은 거 없이 그냥 징역형이다 ㅋㅋㅋ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게 현행 간첩법인데, 여기에서 '적국' 조항을 '모든 국가' 로 확대하고, 인터넷 상 여론조작도 처벌하겠다는 것임.
화교들이 한국인 행세하면서 온갖 여론 조작을 하는 것도 바로 간첩죄에 걸림.
조선족도 마찬가지.
법 개정하면서 형량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은 벌금 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추방 조치 되므로
간첩법 개정되면 화교, 조선족 니네들은 몸 사려야 될 꺼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