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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와있는건 이 내용에서 나온다.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 11월 28일 정미 3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언로, 종묘 행사, 심양 문안사와 관련한 존명(尊明) 등에 관한 조중회의 상소문
정언 조중회(趙重晦)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언로가 막힌 것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어서 장주(章奏)의 사이에 한마디 말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전하께서 문득 당론(黨論)으로 의심하여 찬출(竄黜)하고 천극(栫棘)하는 것이 앞뒤에 연달았고, 심지어는 항양(桁陽)과 질곡(桎梏)으로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대각(臺閣)에서는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습속을 이루었고, 조정에서도 풍도와 기절이 사라지고 꺾였는데, 점차 변하여 풍속이 허물어지고 세도가 점점 낮아졌으니, 어찌 크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천재 지변이 나날이 더하여 사직단(社稷壇)의 나무에 벼락을 친 변괴는 더욱 마음을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인애(仁愛)하신 하늘의 경고(警告)가 깊고 간절한데, 자신에게 허물을 돌려 구언(求言)하는 거조를 보지 못하였고, 정원과 옥당의 진계(陳戒)도 매우 적막하여 들을 길이 없으며, 비지(批旨) 또한 범연히 수응(酬應)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늘의 뜻을 돌리고 재앙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종묘를 봉심하고 수개하는 것은 으레 봄 가을 중월(仲月)에 행하는 것이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데, 금년 가을에는 무슨 연고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초순 전에 행했어야 할 봉심을 공연히 그믐께로 미루어 수개를 9월로 연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종묘 사직보다 막중한 일이 없는데, 대관(大官)이 이러하니 서료(庶僚)들을 어찌 책망하겠습니까? 게으른 관원을 신칙하고자 하면 대관(大官)들부터 먼저 사직하여야 합니다. 전하께서도 또한 스스로 유의하여 정성으로 자신을 책망하려 하고 숨기는 바가 없어야 하며, 널리 언로(言路)를 열어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 신이 듣건대, 공자께서 맹의자(孟懿子)223) 의 효도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 하고, 이어 또 풀이하기를, ‘살아서는 예(禮)로써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써 장사지내고 예로써 제사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주자(朱子)는 해석하기를, ‘사람이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예를 준행하여 구차스러움이 없으면 어버이를 높임이 극진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인(庶人)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제왕의 효도이겠습니까? 무릇 종묘(宗廟)가 소중한 까닭에 전배(展拜)와 향사(享祀)에 대해 오히려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전하께서 사묘(私廟)에 대해 생각이 나시면 문득 행차하시니, 번거로움을 면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인주는 한 번 동작하는 것도 급히 서두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데, 전배할 때마다 갑자기 명을 내리므로, 유사(有司)는 미처 청도(淸道)하지 못하고 호위군은 미처 대오를 정제할 겨를이 없으며, 진신(搢紳)과 사민(士民)들도 분주(奔走)하여 황혹(愰惑)해 하니, 무릇 신료(臣僚)가 된 자로서 누군들 근심하여 민망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소관(小官)들이 엄중한 견책을 당한 후로는 문득 기피(忌避)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전교하여 중삭(仲朔)에 전배하겠다고 하신 한 조항을 가지고 보더라도 전하께서 사묘(私廟)에 몸소 시향(時享)을 행하신다는 뜻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로 대수롭지 않은 작헌(酌獻)과는 다른 바가 있습니다. 제사의 의절은 반드시 삼헌(三獻)을 갖추어야 하고 삼헌에는 또 반드시 축문(祝文)이 있어야 하므로 예절 사이에 구애되는 바가 많은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조처하실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주의 한 몸은 곧 신인(神人)의 주(主)가 되니, 교사(郊社)와 능묘(陵廟)에 대한 일이 아니면, 하루도 궁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유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어려워함이 없이 마음대로 행하시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아마도 선왕조의 헌장(憲章)을 삼가고 후손에게 수범(垂範)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무릇 무궁한 것이 정리인데, 다만 정리에 맡긴 채 예절(禮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선왕의 제도를 장차 시행할 곳이 없어질 것인데, 또한 어찌 성인(聖人)의 ‘어김이 없게 하라.’는 훈계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이는 크게 어긋나는 예의에 관계되는데, 위로 대신으로부터 아래로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그치기를 간(諫)하는 자가 없었으니, 오히려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여러 신하들의 허물이지만, 또한 전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략)
영조 19년 계해(1743)11월 29일(무신)
조중회의 소장에 몹시 노하여 동궁에게 전위하려고 하면서 그의 처벌을 논의하다
이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삼복(三覆)을 행하였다. 임금이 조중회(趙重晦)의 소장에 몹시 노하여 여러 신하들을 대하여 책상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조중회(趙重晦)가 나를 몹시 모욕하였으니, 대개 다시는 이 자리에 임어하지 않겠다.”
하고, 인하여 동궁(東宮)에게 전위(傳位)할 뜻을 보였는데,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 많았다. 여러 신하들이 잇따라 들어가 극력 간쟁(諫諍)하여 비로소 정지하게 되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조중회의 상소로 인하여 의금부에서 대명(待命)하다가 연석의 하교가 진박(震迫)함을 듣고 서로 잇따라 입대(入對)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조중회는 한낱 망령된 사람인데, 성덕(聖德)에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렇게 하교하십니까?”
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는 나이가 젊어서 명예를 얻기 좋아한 소치입니다.”
하고, 김재로가 말하기를,
“그 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함이 마땅하니, 지나치게 사기(辭氣)를 허비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임금은 자신이 조중회에게 직접 죄를 주지 않고 여러 신하로 하여금 먼저 죄를 청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은 조중회를 중형(重刑)에 처하자니 차마 못할 일이고 죄를 주지 않자니 임금의 노여움이 또 점점 격렬해질 것이므로, 온 조정에서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정언 조태상(趙台祥)이 입시하여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조태상이 조중회의 죄를 논핵하지 않는다 하여 임금이 하교하기를,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임금을 모욕한 사람을 보고도 청토(請討)할 의리를 알지 못하니, 이러한 대관(臺官)은 내가 그 낯에 먹칠을 하고 싶다. 조중회는 내가 마땅히 처분하겠다.”
하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내용은 있어도 연못에서 발을 담군 수준은 없습니다.
심지어 영조가 발을 담궜다는 이야기는 대략 이런 식으로 퍼지는데...
1743년(영조19)에는 정언(正言)정언(正言): 간쟁(諫爭)을 맡았으며, 다른 관원들과 함께 간관(諫官), 언관(言官) 또는 대관(臺官)으로 불리었다.이 되었다. 이때 영조가 사묘(私廟)인 육상궁(毓祥宮)육상궁(毓祥宮):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를 모신 사당을 이른다.에 참배(參拜)하는 것이 부당함을 직간(直諫)하였다가 처형될 뻔하였다. 실록에 실려 있는 그 기록을 잠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조가 육상궁으로 거둥하려하자, 그가 앞을 가로막고 다음과 같이 직간하였다. “새해에 태묘(太廟)에 배알하는 예를 행하지 않고 사묘인 사당에 먼저 거동하시는 것은 예법이 아닙니다.” 하자, 이 말에 영조는 크게 노하여 곧장 홍화문(弘化門)을 나가 육상궁에 당도하여 눈물을 흘리며 손발을 차가운 연못에 담갔다. 정월 초의 매서운 바람과 추위에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가 눈물을 흘리며 간하자, 영조는 조중회의 머리를 가져오라 일렀다. 세손이 대신들에게 영조의 말을 전하니, 영의정 김상복(金相福)이 아뢰길, “조중회는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어찌 죄 없는 신하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전하의 뜻을 돌리도록 하시옵소서.” 하였다. 이에 영조는 여러 대신들의 간언으로 조중회에게 내린 참수(斬首)하라는 명을 거두고, 대신 그를 흑산도(黑山島)로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게 하고 환궁(還宮)하였다. 그 날로 조중회를 귀양 보내면서 보통 사람의 세 배의 길을 걸어가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흑산도에 도착하기 전에 조중회를 석방하라는 명이 다시 내려져 한양으로 돌아왔다. |
이 이야기가 팩트와 다른점이 있다면...
1. 세손은 저때 태어나지 않았다.
(영조 28년)에 태어났는데 저 사건은 영조 19년이다.
2. 실록에 연못 키워드로 검색해도 영조가 연못에 뛰어들은 기록이 없음
이는 국조보감, 일성록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육상궁, 사묘 등을 검색해도 마찬가지..
3. 실제 실록에서는 조중회 때문에 삐진게 오래 갔었음
영조 19년 계해(1743)12월 8일(정사) 관리들의 청대를 불허하다가 김상적 등이 궁문을 열고 내전 밖에 엎드리니, 허락하다 이때에 임금이 조중회(趙重晦)의 일로 몹시 노하여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았는데, 대신 이하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합문 밖에 엎드려 청대한 지 무릇 4일이 되었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리 김상적(金尙迪)이 배달(排闥)의 의논을 먼저 제창(提倡)하였으므로, 드디어 서로 잇따라 희정당(熙政堂) 앞뜰에 들어가 각기 거적자리를 깔고 관(冠)을 벗어 놓고 뜰 아래 엎드려 저녁부터 새벽에 이르렀으나 끝내 유음(兪音)이 없으니,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합문 밖으로 물러나왔다. 그런데 유독 승지, 옥당 한익모(韓翼謨)ㆍ김상적(金尙迪)ㆍ윤광의(尹光毅), 장령 허채(許采), 지평 조명정(趙明鼎), 사관(史官) 등은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내전(內殿)의 문 밖에 나아가 엎드리니, 임금이 비로소 불러 보기를 허락하였다. |
영조 19년 계해(1743)12월 9일(무오) 조중회를 논죄하지 않은 대신을 삭직하고, 조중회는 삭직 후 사판에서 삭제하다 임금이 청대(請對)한 시임ㆍ원임의 대신(大臣)과 정원ㆍ삼사의 여러 신하들을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 보았다. 임금이 조중회(趙重晦)를 청토(請討)하지 않았다 하여 하교하여 여러 신하를 몹시 책망하니, 김재로(金在魯) 등이 말하기를, “조중회는 참으로 광망(狂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 등은 성상으로 하여금 간신(諫臣)을 죽였다는 이름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 대벽(大辟) 이하는 오직 전하께서 재량하여 처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에 입시한 대신(臺臣)을 삭직하라고 명하였으니, 조중회의 죄를 청토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이어 조중회를 삭직하라고 명한 뒤에 또 영구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고 사령(赦令)이 있기 전에는 용서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영조 24년 무진(1748)3월 16일(경자) 부수찬 조중희가 상소하여 사직했으나 임금이 잘못을 뉘우치니 다시 입직하다 부수찬 조중회(趙重晦)가 상소하여 사직(辭職)하였다. 조중회가 일찍이 일을 말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었는데 임금이 노여운 바람에 그의 아버지 조영복(趙榮福)이 일찍이 엄시(閹寺)를 통하여 벼슬을 구했던 일을 폭로하여 드러내어 꾸짖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조중회의 소장을 보고 깊이 뉘우치면서 이르기를, “주서(注書)가 일을 기록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내가 마땅히 그를 부르겠다. 지난번 그 아들의 놀라운 거조로 인하여 말이 그의 아비에게 언급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임을 깨달았다. 대저 환시(宦寺)의 무리는 거짓으로 뜬말을 만들어 아무는 이러하니 마땅히 이렇게 조처해야 하고, 아무는 이러하니 마땅히 이렇게 조처해야 한다고 말하여 서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만드는데, 이는 바로 저들의 놀랍고 패려스런 말인 것이니, 그 사람에 대해 노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개연스런 마음으로 인하여 하교하였으나 그뒤 생각해 보니 스스로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논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무엇을 연유하여 아비의 억울함을 신리(伸理)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비답을 내리기를, “말단에 부진(附陳)한 것은 연교(筵敎)에서 개석(開釋)하였고 이미 나의 잘못임을 알고 있으니 그대의 아비에게 무슨 누가 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조중휘가 즉시 나아와서 사례하고 입직(入直)하였다. 임금이 또 그를 불러서 접견하였다. |
실록 직접 검색해보면 19년 지난 뒤에도 그 삐진게 오래 갔는데
영조가 마음 풀었다고 나와있는건 24년인데
영조 나이를 생각하면
영조 19년 50세
영조 24년 55세
웹상에는 저 사건을 치매와 연관짓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손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치매 상태라는 소리가 되고 그 이후에 영조가 한 수많은 정책들도 치매의 결과물이라는 소리인데 말이 되나?
균역법이 영조 26년인데?
참고로 이런 괴설은 나무위키에서 영조 치매설을 언급하는데 쓰인다.
실록부터 검색해보면 될껄...;;
영조 19년에 정조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마 이 썰 맹꽁이서당에서 먼저 본적 있을건데 실록부터 보면 된다..;;
첫댓글 역시 나무위키는
담궜다(x) 담갔다(o)
아.. 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