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각 지방에 공장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노동조합 본조가 있고 다른 지역에 지부가 있는 형태입니다.
현행법상 조직형태가 같으면 새로운 노조를 만들수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지부가 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올해만 참고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하면 새로운 노조 설립~~~ ㅋㅋㅋ
첫댓글 올해만 참고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하면 새로운 노조 설립~~~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