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성명: 임00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핸드폰: 010-
피진정인
성명: 1. (주)무0먼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
2. (주)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9, 피0케0빌딩 15층(역삼동)
전화: 15*9-07*7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 (주)무0먼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2. 피진정인 (주)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3. 피진정인 (주)무0먼0소0트 대표이사 송0기와 피진정인 (주)로0소0트 대표이사 송0기가 각각 개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등의 가상계좌에서 입,출금에 의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중단한다.
진 정 사 유
1. 당사자 관계는
진정인 임00(이하 “진정인”이라고 합니다)은 피진정인 (주)무0먼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로부터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사용료를 매월 현금선납 15,000원을 지불하고 대리운전을 한자입니다.
피진정인 (주)무0먼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이하 “피진정인1” 이라고합니다)가 개설한 가상계좌에서 진정인에게 서면 또는 녹취 등의 지급지시를 받지 않고, 피진정인1은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영업비 명목으로 출금하여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1 회원사)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였습니다.(증거 제1호)
진정인 외 고0만은 배차취소과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부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판(사건번호: 2014가합558542)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개설한 가상계좌에 대리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위해 현금을 예탁시켰습니다)
피진정인1은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판매한 자이고,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가상계좌에서 입,출금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한자입니다.
피진정인 (주)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이하 “피진정인2” 이라고합니다)는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가상계좌에서 입,출금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한 자입니다.
2. 진정사유
①. 피진정인1은 우리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대리운전자들에게 대리운전에서 선지급되는 경비를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피진정인1은 위 가상계좌로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리운전요금을 받아 주었고, 법인후불(대리업체와 고객회사간 외상거래) 대리운전요금도 전자결제로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은행 가상계좌 개설확인은 위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서로 받은 것입니다.
(증거 제2호)
②. 피진정인2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아니하지만,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각각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대리운전자들에게 대리운전에서 선지급되는 경비를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가상계좌 개설확인은 위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서로 받은 것입니다.(증거3호, 증거 제4호)
③. 피진정인1은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가상계좌번호(피진정인1이 개설함)을 지정하여 주고 대리운전에 필요한 지출경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게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은 선지급되는 대리운전지출경비가 단 돈 1원이라고 부족하면 대리운전을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피진정인1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7만명(추정) 대리운전자들과 진정인은 위 가상계좌(예탁금)에 현금으로 최소한 일일잔고 약30,000원 이상을 예탁하였습니다.
예탁총액은 일일잔고 약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대리운전보험료가 지출하는 일자에는 일시적으로 약49억원도 예탁됩니다.
위 가상계좌에서 대리운전수수료 20%만 계산하여도, 년간 전자금융결제로 약1천6백4십2억5천 만원을 하고있습니다.
(산출근거: 일일총오더수 약15만콜 × 단가 약15,000원 × 365일 × 대리운전수수료20%)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추정 오더수가 일일 40만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피진정인1주장대로 시장점유율 80%로 잡고 전자금융거래금액을 산출하면, 40만콜 × 콜 단가 15,000원 × 365일 × 수수료20% × 시장점유율 80% = 3,500억4천만원)
④. 피진정인1은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1 회원사)들에게 수탁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료를 위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약 6년간 약 7만 명 대리운전자들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천문학적인 금원 약3천5백2십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출근거: 약6년간, 72개월 × 1인당 약 매월7만원 × 약 대리운전자7만명 = 약 3천5백2십8억원)
수탁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2015.5.8.자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특수보험팀장 김00님과 삼성화재보험사 직원, 동부화재보험사 직원, LIG손해보험사 직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00님과 면담에서 대리운전자들에게 위 보험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도 아니고 계약자도 아니다. 기명피보험자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⑤. 피진정인1은 (증거 제1호와 같이) 진정인에게 서면 또는 녹취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배차취소과금을 매회500원 또는 1,000원을 부과와 동시에 위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출금하여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1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으로 일방 지급하였습니다.(증거 제5-1~3호)
배차취소과금 출금 총액은 년간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며, 2012.1.25.자부터 현재일까지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철폐하지 아니하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에게 배차취소과금을 매회 500원 또는 1,000원 부과와 동시에 위 가상계좌에서 출금하여, 대리운전업체(진정인1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진정인1은 대리운전업 사업에서 시장점유율 80%이상을 이루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증거 제6호)
대리운전업체들은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벌떼처럼 피진정인1 회원사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⑥.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이 위 가상계좌에 4만원 미만으로 입금할 때에 매회300원 수수료를 받고 39,700원만 입금 처리하였습니다.
⑦. 피진정인2도 피진정인1과 같이 가상계좌을 개설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은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품으로 연명하고있습니다.
특히, 피진정인1은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에게 배차취소과금(매회 500원 또는 1,000원)을 부과와 동시에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일방 출금하여,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1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 피진정인1은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이 피보험자, 계약자, 기명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료를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일방 출금하여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1 회원사)들에게 일방 지급하였습니다.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은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생계수단이 더더욱 불안전하게 되었고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이며, 일자가 지날수록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진정인과 약 9만명 대리운전자들은 위 가상계좌에서 부도나 분실 또는 배임 및 횡령건으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지금도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보고 있으므로, 즉각 위 가상계좌에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년간 수천 억원의 금융결제(신용카드로 결제한 대리운전요금, 법인후불로 결제한 대리운전요금, 매월보험료, 매출액 수수료, 매회 500원 또는 1,00원 배차취소과금, 프로그램사용료)를 하였습니다.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명백하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취지와 같이 즉각 결론을 구합니다.
증 거 서 류
1. 증거 제1호: 무브먼트 소프트 과금정책변경 공지
1. 증거 제2호: 우리은행 문서제출명령 답신
1. 증거 제3호: 하나은행 문서제출명령서 답신
1. 증거 제4호: 국민은행 문서제출명령서 답신
1. 증거 제5-1~3호: 배차취소과금 출금과 전자금융거래 내역서
1. 증거 제6호: 시장점유율 80% 독점 발표
2015.7.13.
위 진정인: 임00
첫댓글 로지 돈많이벌었으니까 김앤장한테
베팅하겠죠~~~
고생하셨네요....
김앤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게 아닌데....
요새는 변호사가 금융기관에 로비도 한답니까?
댓글 써놓고 보니 제 글이 좀 거시기 하네요...^^
님의 응원에 처음님도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근데 진성서는 어디에 제출하신 것이고 회신은 받으셨는지요? 고소.고발등 소제기가 아니고 진정서라는 형식을 빌린 연휴는 무엇이고? 과연 현대 극우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효과를 얻을수 있을런지요?
님은요.....
타인의 글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님의 질문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님 스스로 왜 그런지를 좀 살펴 보시죠
그 중 하나는 결코 님이 알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고소나 고발은 공권력에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하는 거지요.
형사 피의자가 되면 상대는 비싼 변호사 써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님이 제기하신 진정은 은행을 상대로 한 것이고,
또한 은행 관리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과
법적인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소 고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빠른 처리를 가능케 합니다.
@영영, 진정 이 건의 결과를 저만 볼수 있는 건지요,,,,,
카카오대리가 나타난다면 그대문에 기존 조직이 무너질수 있지만 위의 이유 때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미미한 타격 조차도 없습니다,,,,,전 그것이 보여서 수고 하시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막연히 허수아비 처럼 찬사만 보내는 사람들보다 님을 더 걱정 하는 한사람이라는거만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말릴수 있는 힘이 없어 바라볼수 밖에 없는게 안타깝고요,,,,
고생하셨내요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십니다!!!!!!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세요..수고 많으십니다..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멋지게 한방 먹이는거 같아 후련합니다
수고하신 이상으로 보람된 결과있기를 고대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시는 모습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안 해도 될 수고이고 잘못된 수고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차후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해당기관을 욕하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는 받지 마세요,,,,
ㅎㅎㅎ. 님의 위로의 말씀을 마음으로 미리 대신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로지성격에 조만간 가상계좌 없애겠군요 .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