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산택지 매매시 등기권리증 분실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한 비용처리 내용 공지
- 전자통신연구원의 지부장은 85년부터 이대기부장(사망)->이동일->정유현 등 많은 사람이 지부장을 하여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인수인계과정에서 등기권리증을 최종적으로 분실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번 토지매매시 전자통신연구원 직원(약85명)은 등기권리증 전체 분실로 매매서류를 작성할 때
부득이 변호사 보증 확인서명이 있어야 매매가 됩니다. 권리증은 1번 발행하면 재발급이 불가하여 매매시 법원에서 변호사 확인
서명 서류를 요청합니다. 저희들도 변호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확인서명이 없을 경우 매매가 안되는 관계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비는 우선 조합에서 부담하고 추후 최종 정산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시한번 권리증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연락처: 정희창(010-7291-4561)지부장, 이동철(010-9467-5111)지부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