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
◀ANC▶
나무가 땅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재산세까지 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경북 예천의 소나무 석송령이 국내 최초로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VCR▶
높이 10미터, 둘레 4.2미터의
아름드리 소나무, 석송령.
수령 600년의 웅장한 자태에
세금 내는 나무로 더 유명합니다.
석송령이 작년에 낸 재산세는 47,650원.
지난 1927년부터 석송령은
3,937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INT▶조동윤 과장/예천군
"당시 마을에 살던 이수목이란 노인이
대를 이을 후손이 없게 되자
석송령을 아기는 마음에서
자기의 땅을 물려주면서 관리를 당부하면서..."
요즘 같으면 사물 명의의
토지 등기가 불가능하겠지만
일제시대인 당시에는
석송령 명의로 이전됐고
실제 세금은 석송령보존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록원은 자료검토를 거쳐
석송령을 '국내 최초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INT▶민병권 사무총장/한국기록원
"재산세를 낸 영수증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천군은 한국기록원과 함께
석송령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갖춰
오는 7월쯤 기네스북에도 등재 신청할
예정입니다.
세금 내는 식물은
기네스북에도 없는 분야라서
석송령이 등재된다면
기네스북에 새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