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4 비자는 H1B 없이 혼자 한국에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H4 승인서가 아니라 H1B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아래에 언급된 미 대사관의 'H-1B 와 L-1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http://korean.seoul.usembassy.gov/expedited_h/l.html)은 비자 재발급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 신속 재발급 말고 그냥 일반으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나온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속 재발급을 할 때는 혹시 H4 혼자는 안되고 H1B와 함께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는 H4 혼자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사관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 그런데, 질문 내용에 이상한 것이 있군요.
H1B/H4는 입국할 때 3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그러므로, 2005년 10월에 입국했으면, 2008년 9월 말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4 비자가 2008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것과 같습니다.)
2006년 10월 쯤에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H1B/H4를 받으셨나요 ?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3년 후인 이번 9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같은데요...
* 만약, 기존의 비자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한국에 갔을 때 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해도 됩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비자 스탬프는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겠군요.
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면
H4 승인서가 아니라, H1B 승인서 (I-797A 또는 I-797B)가 필요합니다.
(또, 남편 재직 확인 증명서 + H1B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 사본 + 가족 관계 등 다른 서류들도 준비합니다.)
입국 심사 때는 H4 비자 스탬프 + 남편의 기존 H1B 승인서 + 남편의 새로운 H1B 승인서
등을 보여주고, 새로운 H1B 승인서의 기간에 맞춰서 체류기간을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 추가 설명에 앞서 먼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http://cafe.daum.net/usaimm/2Gvb/607
비자와 체류신분의 구별
* 이번에 신청하신 것이
남편분은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 이 서류에 체류신분 연장 표시)
본인은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일 것입니다.
H1B는 고용주가 I-129 청원서 (Petition)를 신청하지만,
H4는 Petition을 신청하지 않고, 대신 주신분자인 H1B의 Petition 승인서를 근거를 해서
H4의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하는 I-539를 신청합니다.
또, H4가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때도, H1B의 승인서를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체류신분 (Status)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단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다시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받아서 새로운 체류신분 (status)를 받게 됩니다.
이 체류신분 변경/연장 승인서는 체류신분을 규정하는 기존의 I-94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입국할 때 받은 I-94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 때 반납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체류신분 연장 승인서에 인쇄되어 있는 새로운 I-94도 출국할 때 반납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원글님이 일단 출국을 하면, H4 체류신분 연장 승인서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간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H4 승인서와 새로운 H4 승인서 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H1B 청원서의 승인서 입니다.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Last Action Rule'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1B와 H4 둘다 비슷하게 보이는 I-797 승인서를 받지만 이 둘의 내용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즉, I-539에 대한 H4 승인서는 단지 체류신분 연장에 대한 것이지만,
I-129에 대한 H1B 승인서는 청원서(Petition)와 체류신분 연장 두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체류신분 연장' 부분은 출국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고
'청원서(Petition)' 부분만 중요하게 남습니다.
* 보통 H1B가 회사를 옮기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동반가족들도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처럼 현재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해서 재입국을 할 경우에는
사실 체류기간 연장을 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연장 신청들어가므로 H1비자 (남편것) 승인서 나오면 승인서와 서류 준비해서 제가 한국 나가서 들어오기 전에 새로 h4 비자 받아 와야 되는군요. 바로 대사관에 신청하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대사관에서 까다롭게 요구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저와 아들 고등학생이 같이 나가서 일보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진지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 대사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1주일 이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상적인 경우에 보통 H1B은 미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관광으로 입국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가 없으면, 한국에서 비자는 그리 어렵지 않게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할 것이 100% 확실하면, 원글님과 자녀의 H4 체류신분 연장 (I-539)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인 여름 방학 때 다시 입국하는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옮긴 현재 H1B 승인서와 이번에 연장된 새로운 H1B 승인서 둘다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H1B로 4년을 체류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하는 것은 2년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미국 밖에 나갔었던 적이 있었으면, 그 만큼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