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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한 문제씩 이해하기 행정심판
조영석 추천 0 조회 256 07.06.13 10:23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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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13 12:26

    첫댓글 4

  • 07.06.13 13:44

    4번으로(언듯 답이 안나온다는 것이 좀......) 1번: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2번:재의요구불가, 3번:기피신청권, 보정명령은 재결청의 권한, 5번:처분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

  • 07.06.14 18:56

    보정명령권은 심판위원회의 권한

  • 07.06.15 18:35

    그러네요

  • 07.06.13 14:39

    4

  • 07.06.13 14:58

    4

  • 07.06.13 16:08

    4번

  • 07.06.14 01:18

    4

  • 07.06.14 01:41

    4번.... 모든 분들이 아시는 듯...^^

  • 07.06.14 07:34

    4

  • 07.06.14 10:19

    4qjs

  • 07.06.14 19:05

    4

  • 07.06.14 19:24

    4

  • 07.06.15 00:41

    4

  • 작성자 07.06.15 11:37

    정답 4번입니다.

  • 작성자 07.06.15 11:38

    ① × ; 행자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동일하게 재결청은 재결을 하여야 하므로 재결청은 형식적 재결권을 가짐에 그친다.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재의요구할 수 없다. ③ × ;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은 재결청의 권한에 속한다. ⑤ × ;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된다.

  • 07.06.18 16: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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