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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型 樹木葬 발전 모형
一. 序言 理學博士 林 行 鎭 편집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검의 처리방법이 埋葬에서 火葬 위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그 이유는 현 상태가 증명하듯 국토훼손과 자연 파괴의 인위적 인 역사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으며 묘지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장묘 문화를 도입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代案 중 하나가 樹木葬이다.
수목장이란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여 그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에 묻어서 그 수목과 함께 永生을 함께한다는 것으로서 사람과 나무는 相生한다는 철학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연으로 回歸한다는 섬리에 근거하고 있다.
樹木 葬.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한 장묘방법이어서 수목 장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발전모형을 마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한국형 수목 장 발전모형’은 스위스, 영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수목장이 발달한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맞도록 정립한 기준으로 산림, 장례, 종교,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수목 장 발전모형을 마련한 산림청은 이를 기준으로 최근 전국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목장림 조성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 11월 현재 이미 10여개의 1차 후보지를 선정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樹木 葬의 좋은 점
가. 조성비용과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나. 사회적 비용이 거 이 없으며 누구나 平等한 장법이다.
다. 가족단위로 이용할 경우 공동체 유대와 결속기능을 수행하여 전통 장법 대체가
가능하다
라. 산림과 숲의 관리라는 또 다른 이익이 가능하다.
마. 사회적으로 墓地부족과 환경문제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다.
二. 한국형 수목 장 발전모형
1) 수목 장부지
기존의 공원묘지나 집단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묘지에 수목장을 접목시키는 방법(공원묘지 형)보다는 기존의 산림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방법(산림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림 형 수목 장은 추가적인 장묘부지가 필요치 않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연에 인위적 시설을 가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임업 활성화에 유리한 반면, 공원묘지 형 수목 장은 일반인의 사업화가 쉬워 호화스럽고 대형화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규모 조성이 용이하고 장기간 안정적 관리가 쉬우며 산불이나 병해충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국유림이나 공유림이 사유림보다 수목 장 부지로는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30~50ha가 적합하다.
2). 추모 목
추모 목은 화목(花木)이나 관목(灌木)의 경우 아름답고 수종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지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일반 산림지역에 적용이 어렵다.
때문에 일반 산림지역에 손쉽고 값싸게 대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목(喬木)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추모 목의 식재에 있어서는 추모 목을 새로 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나무의 생육이나 비용,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粉骨의 처리
분골의 처리방법은 분골을 흙에 직접 묻는 경우와 종이 등 완전생분해성 용기에 넣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묻는 경우는 분골이 쉽게 분해 되나 고인에 대한 정성이 약하다는 느낌을 주고, 용기에 넣어 묻는 경우에는 고인을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느낌은 있으나 분골의 분해기간이 길어지는 장단점이 있어, 분골의 처리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부착물
일정표식 외에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목장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 수목 장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장묘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며, 수목 장을 묘지시설로 인식하여 이를 기피하는 님비현상이나 이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편의시설
스위스처럼 일체의 편의시설이 없는 형태와 독일과 같이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있는 형태로 구분됩니다.
한국형 수목 장에서는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설물로 작은 관리사무소, 간이 화장실, 간이 주차장, 산책로 주변 의자,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수준의 편의시설을 권장합니다.
三 . 외국의 사례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좁은 국토에서 생명터전인 목초지나 주거지의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990년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림경영임지에 수목장림을 개설하였다. 수목장의 전제조건이 화장에 의한 골분만을 지정된 수목 주변에 묻어주는 것으로 산림파괴나 또는 어떠한 훼손도 허용치 않는다.
독일의 경우 헤센(Hessen) 주정부는 인접 스위스의 수목장림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례특허를 취득한 스위스 회사 측에 기술이전료를 지불한 후 헤센 주정부 산하 라인하츠하겐 산림관리소 관할 산림지에 수목장림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독일
독일의 장례문화 변화 과정
독일의 종교 문화도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교회 구내 또는 부락 근교에 묘지를 마련하였으나 근세부터 기존묘역의 수용력이 한계에 부딪혀 하나의 편법으로 매장기간을 25~30년 시한부로 정하여 교체매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국민들의 수요를 더이상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보수적인 장례문화를 이어주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도·농간 문화생활에 차이를 느낀 청·장년들이 매년 도시로 옮겨가 쉽게 향락문화에 접근하면서 건전한 종교관과 국민의식도 상실되고 있다.
대체로 조상의식이 희박해지고 있고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묘지관리업체에게 유료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마침내 정부는 독일국민의 독특한 이념적 애림사상을 승화시켜 미래 영원한 안식처를 아름다운 산림지대로 옮겨 주검이 곧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장례문화를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
한편 헤센 주정부로서는 목재산업이 침체되어 있고 삼림의 환경적 기능이 증대하는 추세이므로 임목처분보다 유리한 임지대부료와 입목의 판매수입을 관리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실리적 수익사업으로 판단,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 분위기이다.
그러므로 헤센 주정부는 앞으로 타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수목장림 개설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으나 수목장림이 개설된 지 불과 2~3년도 못되어 수용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독일의 대표적인 산림지대인 오덴발트 내 프랑크푸르트 시 남부의 산림지에 제2의 수목장림을 개방하였다.
영국
영국에서 말하는 수목 장이란 , 분골을 분해 되기 쉬운 바이오 용기에 넣어 대지에 매장, 그 위에 수목을 심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영국에는 130개소의 수목장의 용지가 개설되었다. 수목 장 면적은 3미터×1.8미터. 이용요금은600파운드(110만원)정도 이다. 표식은 목재질의 표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현재 산골 등의 자연 장은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며 ,상식적인 범주에서 누구나가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목 장을 매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연장(산골)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나, 현재는 자연 장(산골)의 형태로 법률적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수목장이 묘지인가 산골 인가하는 논란 속에 자발적으로 묘지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묘지형 수목장도 있는데 이와 테현 이치노세키시의 임제종 「쇼운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곳은 수목 장 구역을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일본의 장사법)'상의 묘지로 신청해 넓은 산을 수목 장 공원으로 조성했다.(99년 11월) 2만7천 평방미터 , 3천위 수용 규모이며, 한 묘역은 반경 1미터 정도이다. 유골은 땅에 묻어 그 위에 야마트트지 , 에조아지사이 등의 키 낮은 꽃나무를 심는다. 작은 명찰(목재)을 표식으로 하고 있으며, 구역간의 울타리는 없다.
성묘는 꽃다발만 허용하고 공물은 하지 않는다. 또한 화재의 염려로 향, 초 등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용은 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등으로 약 50만엔 정도이다.
이곳은 종교단체인 쇼운지가 운영하고 있고 묘매법의 범위인 묘지로 신고를 하고 묘매 법 범위내에서 수목 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거꾸로 묘지가 아닌데 묘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어 이채롭다.(관련내용은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인위적 구조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산림 그대로를 수목장 묘소로 하고 있어 , 자연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여 유족 기호의 나무를 심어 묘비로 대신한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묘소로서의 본래역할(기제사, 기도, 축원 등)과 함께 삼림 보호·육성이나 자연 환경을 지키려는 취지로 매스컴의 관심을 집중시킨 곳이기도 하다.
四. 국내 사례
고려대 고 김장수 교수
양평군 양동면의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시행된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은 산림네에서 특정 수목 밑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스위스나 독일의 수목장과 유사한 현태라 볼 수 있다.
평생나무와 더불어 살았던 고인의 신조를 받들어 고인이 아끼든 50년생 굴참나무 밑에 묻혔다.
봉분이나 비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인을 위한 표식으로 는 김장수 할아버지나무라는 표식이 수간부위에 부착되었다.
죽어서 나무와 함께 한다는 고인의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목장으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수목장이다.
조림왕 長城 임종국 씨
축령산 숲 257ha를 가꾼 춘원 임종국 선생의 유골이 지난 1987년 선생이 타계한 지 18년 만에, 자신이 평생을 가꾸었던 숲에 수목장(樹木葬)됐다.
23일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 인공조림지에서 임업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수목장은 임종국 선생의 유골을 화장한 뒤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변에 묻는 의식으로 치러졌다.
추모목은 13년생 느티나무였다. 선생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부착되면서 이 나무는 `임종국 느티나무’가 되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았고, 죽어서도 그 나무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던 선생의 바람이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 타계한 선생은 당시 자신이 평생을 함께 했던 축령산에 묻히지 못하고 고향인 전북 순창 선영에 안치됐다.
그때 이미 그 땅은 선생의 것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나무 심는 일에 모든 가산을 다 털어 넣고도,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선생은 다 자란 나무를 담보로 다시 빚을 내 나무를 심었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그 나무들의 소유권이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돈을 보고 나무들을 심은 게 아니니 가세가 기울더라도 그냥 나무가 자라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다”고 당시를 회고한 선생의 아들 임관택(51)씨는 “아버지 소원대로 그 나무들 곁에서 숲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셨으니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기쁜 날이다”고 말했다.
축령산 숲 257ha는 오로지 임종국 선생 혼자서 만들어낸 인공조림지이다.
선생은 1956년부터 87년 타계할 때까지 무려 279만 여 그루의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 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숲이 되었다. 산림청이 2002년 이 숲을 사들여 `고 임종국 조림지’로 이름지었고, 선생은 숲을 가꾼 공로가 인정되어 2001년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선생이 자신이 가꾼 숲으로 되돌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목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수목장은 이미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고인이 죽인 뒤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심는 장례 방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제도다. 2004년 가을 고려대 농과대학장이던 김장수 교수가 경기도 양평 고려대 농업연습림의 참나무 아래 묻히면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 친환경적인 장례인 수목장이 보편화될 경우 묘지 확보와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 산림훼손 등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목장에 참석한 조연환 산림청장은 “임종국 선생의 수목장은 나무와 함께 살다간 선생의 삶을 나무에게 돌려준 가장 친환경적인 장례 의식이다”며 “산림청은 수목장의 정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수목장 시범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팔공산 은혜사 樹林葬
경북 영천시 청통면 팔공산 은해사는 올초 사찰 주변 1만여 평의 소나무 군락지를 수림장(樹林葬.수목장) 묘지로 개방했다.
은해사 측은 "수림장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장례방법으로 일반 묘지와 달리 비석이나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신문 등 불교계 언론들도 은해사 등 사례를 지면에 비중있게 다루면서 "장례문화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불교의 화장(火葬) 문화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K, 故 최종현 회장 "추모공원 조성비 500억 기증"
SK그룹은 장묘 문화의 개선을 강조했던 고(故) 최종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충남 연기군 행정복합도시에 500억원 규모의 묘지공원을 건설해 무상으로 사회에 기증한다고 24일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1998년 타계한 고 최종현 회장이 생전에 강조했던 장례문화 개선의 뜻을 받들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 10만8000여평에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산골시설 등 장례에 필요한 고품격 시설을 갖춘 종합 추모공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기로 했다.
최종현 회장은 생전에 "서민을 생각해서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묘지를 호화롭게 쓰면 안된다"면서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죽을 때마다 무덤을 만들면 국토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묘문화 개선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회장은 임종을 앞두고 "내 시신은 화장하고 그룹 경영진들에게 훌륭한 화장시설을 만들어 사회에 기증해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 달라"는 유언까지 남겨 사회 각계각층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 률은 52.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화장이 매장을 제치고 장묘문화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 화장 시설은 모두 46곳에 불과해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화장 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2010년에는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結言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최근 들어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죽음과 관련된 장묘문화는 그 나라의 복지수준 및 삶과 죽음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전환 및 장묘문화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도 특히 요구된다. 정부는 장묘 복지 실현을 위해 장묘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장묘 관련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장묘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묘시설을 생활 필수 시설로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화장 률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는 60~70%의 화장 률을 나타낸 만큼 화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장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화장 이후 의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장법 및 시설을 개발하여 환경 친화적인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노력 할 때다.
참고자료
1. 변우혁 수목장 (책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2. 박복순 우리나라 장묘문화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보건대학 교수
3. 이규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조성방향 산림청 산림휴양 정책 팀장
4. 이필도 수목장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보건 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