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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사 건 2013가단 00000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000(xxxxxx - xxxxxxx)
00 00구 00동 00-0 번지
피고(피항소인) 0000시 00구 대표자 000
00 00구 00동 00-0 00구청
위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3. 6. 14. 원고 일부패소 판결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2013. 6. 20. 송달 받았습니다)
원 판 결 의 표 시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82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위 판결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993,584원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추후 준비서면에 의하여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항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13. 7 . 1 .
원고 항소인 0 0 0
0 0 지 방 법 원 귀중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13나00000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0 0 0
피고(피항소인) 00구 대표 0 0 0
위 당사자 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아 래
1. 원고에 대한 책임 제한의 부당
가. 원심 법원이 원고에게 책임비율 70%를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보행자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자 하는 판결이지만, 사고 난 시간이 일몰 이후 어두운 저녁 8시 30분 경이며, 사건 계단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보호 할 가로등이 미 설치되어(갑제 9호증의 1사진)있으며, 피고는 사고 계단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단에 각종 잡초와 풀이 자라나고 있어 계단인지 풀 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갑제 9호증의 2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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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본인이 2012년 9월 24일 00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한 국가배상신청
(2012국배 제000호)에 대하여 2012년 12월 14일 00구가 00지구배상심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사실조회서 회신 공문을 작성 제출한 이유를 알고자 2013년 7월 25일 10시경에 00구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여 000 과장 000 관리담당 000 실무관과 대화 중 000 과장에게 계단인지 풀 인지 분간하기 힘든 화면(2013년 7월 24일 촬영, 원고 소유 카메라 / 갑제 9호증의 2사진)을 보여주며 사고가 있었던 시설물에 대하여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문의한 바, 000 과장은 “사고 계단은 원래 풀과 잡초가 함께 어우러져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본 화면에 보이는 계단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000과장은 답변과 달리 2013년 7월 25일 오후 사고 계단에 직원을 투입하여 제초작업을 시행하였음 / 갑제 9호증의 3사진)
이와같이 피고의 안전 불감증과 민원이 제기되면 수리 보수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사전에 사고 예방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시설물 관리라 보기 어려우며 평상 시 보행인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리 행태를 보여주는 실례이고 또한 000 과장의 답변으로 보아 보행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계단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가로등이 없고 주변에 각종 풀이 무성한 상태에서 사고 계단이 정상 설치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통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행자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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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가 2013년 3월 25일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갑 제10호증)에 “사고 지점의 자연석은 2011년 전에도 사진(을제3호증)과 같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사고 계단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않아 보행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순찰시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여 사고 계단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조경설계 기준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고 보수 하였다면 원고의 피해가 없었을 것인 바, 사건 계단층에 대하여 피고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를 오래토록 방치하는 등, 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책임 제한에 반영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라. 피고가 2013년 5월 21일 원심 재판부에 제출 한 준비서면(2/3쪽)에 본 사건 사고 계단은 “하루에도 수백명이 지나다니는 조경석 계단“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고 계단 보행인은 하루에 많아야 몇십명에 불과 할 정도로 사고 계단을 이용하는 보행인은 거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5호 사진을 보더라도 사고 계단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가 수백명이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백명이 지나다니는 조경석 계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루에 수백명이 다녀도 다치는 사람이 없는데 원고가 다친 것은 보행인의 과실이 많음을 재판부에 간접적으로 주장 함으로써 피고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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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가 2013년 7월 22일 11시 20분경 원심 재판부 민사0단독부를 방문하여 소송구조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상담 중 담당 계장으로부터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00구로부터 수급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00구 과실을 70%로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인 제가 수급자로 지정되어 00구로부터 수급비를 지급 받기 시작한 날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였다고 설명하자 항소심에 잘 설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동기는 원고인 제 아내가 200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000병원 정신과 병동에 3회에 걸쳐 입원(약 5개월)치료및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13년 1월경 장애인 신청을 하여 2013년 2월 5일 정신장애3급으로 등록(갑 제11호증)되어 2013년 2월 20일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갑 제12호증)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13년 2월 20일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2012년 8월 17일부터 2013년 2월 20일 이전에는 기초생활 수급비와 무관한 기간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원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맞다고 생각되며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사실 때문에 보행자에게 70%의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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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산정의 부당성
가. 원심 법원이 원고에게 위자료 결정 근거로 원고의 나이, 직업,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원고 본인은 본 사고로 인하여 수술 2회(고정핀 고정 수술 및 고정핀 제거 수술)와 약1.5개월 가량 입원하였으며, 3개월간에 걸쳐 깁스한 상태로 고통스런 생활을 하였고 재활을 위하여 약 3개월간 물리치료를 하는 등의 육체적 고통과 현재도 날씨만 흐리면 골절된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일상 생활하기 곤란함과 그간 곁에서 원고의 고통을 같이 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고려하면 원심에서 결정한 위자료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고 부당하다고 봅니다.
나. 특히 원고가 2012년 9월 24일 00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한 국가배상신청(2012국배 제000호)서에 대하여 2012년 12월 14일 00구가 00지구배상심의회에 사실조회 회신서(갑 제13호증)제출 시 조경석 설계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또한 하자의 방치 기간은 “해당 없음”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석 설계기준(을 제6호증)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하자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국배심 심의위원을 기망한 결과 2013년 1월 28일 원고 기각 결정(을 제4호증)을 받은 바, 00구에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사실조회 회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본 사건은 벌써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1)1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석 설계기준 (21. 8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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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에 적합하도록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다.
1)2 00구 작성 내용
- 보행에 적합하도록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설치한다.
* 조경석 설계기준을 발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부 이해하는 바, 그러나 조경석 설계기준을 발췌하였다 함은 조경석 설계 기준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피고가 국배심 심사 시 서류상으로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다“를 고의로 누락시켜 마치 조경석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하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2) 하자의 방치 기간
- 00구에서 2013년 3월 25일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갑 제10호증)에 “사고 지점의 자연석은 2011년 전에도 사진(을 제3호증)과 같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라고 주장한 바, 이는 사건 계단이 조경석 설계 기준(지면과 수평이 되어야 한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 임에도 불구하고 국배심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작성 시 하자의 방치 기간은 “해당없음“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 사실을 국배심에 제출 함으로써 지금까지 재판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원고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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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심에 제기한 위자료 5,000,000원도 불충분 하다고 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사고 계단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어 발생 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및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조회 회신 공문서를 국배심에 제출하여 원고가 기각 결정을 받도록 하여 지금까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에서 판결받은 원고 일부 패소 금액 11,993,584만원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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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1. 갑제 9호증의 1~3 사진 각 1부
1. 갑제 10호증 2013년 3월25일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3/6쪽) 사본
1. 갑제 11호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 갑제 12호증 기초생활수급비 입금 통장 사본
1. 갑제 13호증 2012년 12월 14일 00구가 00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 한 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2013년 8월 일
원고 항소인 0 0 0 (인)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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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수전 사진
사고후 00구에서 수리 보수한 사진
2013년 7월 24일 촬영한 사진(풀이 무성하여 계단 구분하기 힘든 상태라고 공원녹지과장에게 보여준 사진)
2013년 7월 25일 오후 00구에서 수리 보수한 후 사진
가로등이 없고 풀이 무성하여 계단 구분이 어려운 사진
첫댓글 항소장 작성은 해 놓았는데 이렇게 제출해도 괜챦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항소장을 1개로 합철해주세요.. 하루 2개 올릴수 없습니다(정관 참조)
네...알겠습니다. 정관 확인을 못하여 죄송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와 소송하여 승소(일부)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수고스럽드라도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1. 소장 청구원인
2. 피고의 답변요지
3. 일부승소 판결 이유
4. 일부 패소이유
5. 원고에 대한 책임제한 부당
6. 위자료 산정 부당성
7. 주요 갑호증(2-3개 정도) 설명서
항소심 판사는 저는 판사가 되어 보지 안했지만, 방대한 1심 기록을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만 적어두면 무슨말인지 모릅니다
판사를 즉시 내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 요구대로 적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1번항 소장 청구원인은 원심 소장 청구 원인을 요약해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예
"방대한 1심 기록을 처움부터 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알려주신대로 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세요
책으로조진다 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__ 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__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셨으면 합니다(입증책임)
__ 법원 밖 현장조사 신청하여 당시상황을 재현해 보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정해서 재작성 추가부분 넣어 주세요. 그 이후에 한줄메모(좌측 코너)에 수정했다고 올려 주시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재작성하여 글올린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