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가 또다시 약사사회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했다고 생각해서일까. 약배달에 이어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돼 약사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화상투약기를 개발한 약사는 지난 8년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입장으로 법적 투쟁도 불사하며 사업 확장을 선언했다.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약사는 약국경영 악화를 이유로 화상투약기 설치 이유를 밝혔다.
2000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해 경영상의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상 상담도 개발자인 약사가 한다.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약국은 장소 대여 정도이다.
개발자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약국 외 판매로 보고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 법적 근거도 없고 규제 특례 대상도 아니다.
불법에 대한 책임은 개발자가 아닌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약사가 지게 된다.
상황은 험악하게 흐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화상투약기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경영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할까.
매출 기대를 보고 화상투약기 설치를 고민한다면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화상투약기에서 약사가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투약기를 약국이 아닌 곳에 설치해 약사가 상담을 해 판매해도 된다는 논리가 제시 될 것이다. 약사는 콜센터 직원처럼 돌아가며 상담을 하고 약을 판매하면 된다.
그렇다면 약국이라는 장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사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골약국을 만들기 위해 그간 해온 모든 노력은 부질 없어지는 것이다.
화상투약기 하나에 비약이 심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약국과 약사 업무가 전문화·고 고도화 방안을 찾지 못하면 퇴보 될 것이라는 것은 그간 직능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다.
약국과 약사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말이 당장 경영이 어려운 약국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로 들일 수 있다. 또 약국에 조제기기 하나 들여 놓는다는 생각으로 화상투약기를 생각하는 약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약사들이 화상투약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와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고, 무모한 원격의료와 기업의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한 화상투약기 도입은 큰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야간 환자들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2022년 정부지원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야시간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역할 외에 약사라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야간 시간대 의료비 지출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의약품 판매와 상담뿐만 아니라 약물 및 사용상의 정보에 대한 전화 상담은 가정상비약에 대한 올바른 복용 가이드 역할을 할수있고 복용 또는 사용 중인 의약품에 대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다.
이제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팔고 처방조제만 하는 공간이 아닌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약국을 약을 파는 소매업소로 생각하는 약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 편의성과 의약품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부정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