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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제62조(특정국가등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기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기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구두)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제62조(특정국가등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기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기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구두)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제62조(특정국가등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기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기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구두)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제62조(특정국가등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기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기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구두)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