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2004.17)
판매개시일:2020.06.08
판매종료일:2020.12.3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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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 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 표-상해관련4]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 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 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 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1억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1억원
⑥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비용관 련1]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 니다.
⑦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 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 금액을 제5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⑨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⑪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⑫ 제11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008160_0_20200608_file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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