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공원 비오톱 중복제한에 대해서 충분이 이해가 됐는데요.
3기 2주차에서 도시공원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된 것이 일반적 계획제한이고,
협의매수 보상감정평가 시 기준센터 답변대로 해당사업직접목적이 아니여서,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하였는데요.
4기 6주 자료를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가 해당사업에 따른 제한인 경우에는 도시공원비오톱중복제한 문제랑
동일한 논리로 풀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보상감정평가의 경우에 별도의 공익사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대한 설명인건가요?
첫댓글 협회기준센터 답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분석의 자료상 내용은 논문등에서 정리되었던 내용으로 원론적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