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 자녀무상의 경우 이민과 연결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캐나다 자녀무상을 위해 어학 또는 대학과정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캐나다 내
고용주에게 다이렉트로 취업비자를 받아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LMIA (캐나다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비자 규제에 대해 안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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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TFW)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내 노동시장을 보호
2.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
최근 LMIA와 관련된 규제가 크게 변경되었는데요.
먼저 LMIA에 대한 설명부터 드립니다.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기위한 LMIA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는
캐나다 노동허가서인데요.
캐나다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시
정부의 승인을 받기위해 필요한 문서(절차) 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특정 직무에 대해 캐나다 자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노동시장에서 구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캐나다 LMIA 의 진행 절차는?
-최소 4주 동안 캐나다 내 자국민/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의 구인광고
-적합한 자격요건의 인력을 찾지 못했을 경우
정부 기관 (ESDC)에 LMIA 신청서 제출
-정부 기관 (ESDC)의 해당 고용주에 대한
구인절차와 외국인 신청자에 대한 심사
-LMIA 승인 후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에게
근로 제안 후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비자 신청
캐나다 LMIA,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난 8월26일, 먼저 캐나다 저임금 LMIA규제가
발표되었는데요.
-실업률 6% 이상 지역의 저임금 LMIA 중단
-외국인 고용 비율 10% 제한
-저임금 LMIA 고용기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후 9월26일
-실업률 6% 이상 대도시 지역 저임금 및 영주권
LMIA 중단
-저임금 외국인 고용 비율 20%로 제한 변경
그리고 10월21일
-고임금 LMIA 시급 20% 인상
위와같이 최근 1개월 여 만에 세차례에 걸쳐
LMIA 관련 규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임금/저임금으로 나뉘는 기준은 각 지역의
평균 임금에 따라 나뉘는데요.
아래 표에 나와있는 각 지역의 평균 입금보다 낮은
입금은 저임금 (Low-wage), 그보다 높으면
고임금 (High-wage)로 분류됩니다.
또한, LMIA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저임금/고임금 직군에 따라 고용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임금 (Low-wage) LMIA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제공/보장 해야 함
-캐나다 내 자국민/영주권자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
노력을 해야 함
-고용주 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10% 제한
(일부 고수요 부문 최대 20%)
-실업률 6% 이상 대도시 (10만명 이상) LMIA 신청 불가
고입금(High-wage) LMIA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에 제한 없음
-LMIA 신청 조건 중 실업률 고려되지 않음
이처럼 고임금 직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입금 기준을 높임으로써, 약 34,000개의 일자리가
고임금 직군에서 저임금 직군으로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MIA 관련 추가 발표 (24.10.21) 자세히 보기 클릭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캐나다 이민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IGiD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재원
비자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어 나의 케이스에 맞춰
캐나다 자녀무상과 이민에 대한 연결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바스코샤 IGiD 자세히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dorosi_with/223620041889
캐나다 주재원비자 자세히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dorosi_with/223609808401
캐나다 자녀무상 및 영주권을 고민중이신가요?
한국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캐나다 주재원 비자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도로시와 상의하세요.
각 가정의 케이스에 맞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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