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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은 동 지침에 따름 - ‘19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
4. 선정기준 및 발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서 지역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어업인후계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우수경영인 250점 만점 중 150점 이상)
선정결과 발표(3월중)는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5. 지원대상사업 : 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염제조업 등
* 수산물 가공·유통의 경우 직접 생산한 수산물과 관련한 시설에 한함
6. 지원기준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
- 어업인후계자 : 300백만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 우수경영인 :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친 10년 균분상환 (이전 대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단,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받은 자금 차감한 금액만 대출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 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자격제한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하여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종료 및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신청기간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사업자금 신청인은 신청 전에 수협은행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9. 신청장소 :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울릉지소(관할 지소에 제출)
포항·경주시 : 어업기술센터, 우)37556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 054-240-0322, FAX 054-242-1641
영덕·울진군 :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우)36454 영덕군·읍 강영로 476-3
☏ 054-734-5450, FAX 054-733-3438
울릉군 :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우)40218 울릉군·읍 울릉순환로 177
☏ 054-791-0462, FAX 054-791-6413
※내수면 지역 관할 사무소
- 어업기술센터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영덕 지소 :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1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포함) 1부.
어업기반관련 서류
- 어선어업 :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 양식어업 : 면허 및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 수산가공·유통업 :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수산가공·수산유통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 가능한 시설(어선,양식장) 확인서류가 필수임
수산관련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영어경력 증명서(선박 입출항 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1부.
신용조사서(수협 금융과 발급)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어업소득증빙자료(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위의 서류 외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서류
(수산관련자격증, 재해보험 가입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 활동 참여, 정부포상 등 표창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11. 기타
위 사항 외 수산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육성자금 신청 자격 등은 『2020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준함.
2020년 수산업경영인 신청 안내
구 분 | 어업인후계자 | 우수경영인 | |
신청기간 | 2020. 2. 1∼2. 28(금) | ||
신청자격 |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02. 1. 2~) ~ 만 50세 미만(70. 1. 2~)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병력필·병력면제자(여성포함) |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60. 1. 2~) ◦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중인 자 ◦ 수산신지식인 선정자중(일정 기준을 갖춘자) | |
선정기준 | ◦ 평가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 ◦ 평가점수 150점 이상(250점 만점) | |
지원대상 | ◦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수산물유통, 수산기반시설, 염제조업 등 | ||
융자지원 | ◦ 어업인후계자 :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
자격제한 | ◦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하여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종료 및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업면허(허가·신고) 정지처분 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
신청장소 | ◦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240-0322), 영덕지소(240-5450), 울릉지소(791-0462) | ||
신청서류 | 필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신용조사서 → 수협금융과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졸업증명서(수산관련학교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 한함) ◦ 수산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영어경력 증명서 (해경: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 우수경영인 신청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히 제출 ◦ 영어기반 확인서류 : 어선어업 :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 어선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양식어업 : 면허 및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수산가공·수산유통업 :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수산가공·수산유통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 가능한 시설(어선,양식장) 확인서류가 필수임 | |
해 당 자 |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 어업소득증빙자료(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 사본 ◦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영어기반 보유자의 경우 영어기반 승계확인서, 영어 기반 확인서류, 영어기반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정부·수협 포상 수여자(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청장·수협장) 단, 감사패 등은 제외 ◦ 수산관련 봉사실적증명서(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 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해양수산 ➔어업기술센터 ➔소식 ➔공지사항, 세부지침 및 서식 참고 (http://ftc.gb.go.kr)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우수경영인>
구 분 | 5등급 | 4등급(이상~미만) | 3등급(이상~미만) | 2등급(이상~미만) | 1등급(이상) |
<어선어업> - 근해어선 - 연안어선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
2.0~5톤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
5~8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
8~10톤 5~7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
10~20톤 7~8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
20톤 8톤 20ha 15ha 4톤 1.2톤 |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120~135㎡ |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135~165㎡ |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165㎡ |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
1,050㎡ 1,200㎡ 3,000㎡ 2.5ha 3ha |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
90~12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
120~150㎡ 600~750㎡ 450~600㎡ 750~900㎡ 150~300㎡ |
150~210㎡ 750~900㎡ 600~750㎡ 900~1,050㎡ 450~600㎡ |
210~300㎡ 900~1,200㎡ 750~1,050㎡ 1,050~1,350㎡ 600~900㎡ |
300㎡ 1,200㎡ 1,050㎡ 1,350㎡ 900㎡ |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
1 ~ 1.5ha 150~300㎡ |
1.5 ~2ha 150~300㎡ |
2~2.5ha 450~600㎡ |
2.5~3ha 600~900㎡ |
3ha 900㎡ |
<유통업> | 300~450㎡ | 450~600㎡ | 600~750㎡ | 750~1,050㎡ | 1,050㎡ |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 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어선어업의 경우는 소유어선의 총 톤수로 등급평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