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랑 B C 회칙
2015. 02. 01 시행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클럽의 명칭은 "수원사랑 볼링클럽"(SLBC)이라 한다.
제 2 장 목 적
제1조 (목적)
1. 본회의 목적은 순수한 볼링 동호인의 모임으로 건전한 스포츠의 정신을 발휘하고 이를 실천하며
클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목적에 대하여는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 가입과 관리
제1조 (가입) 가입대상 회원은 포털 ‘다음“카페 (http://cafe.daum.net/2002suwon)의 온라인상에서 가 입자로 볼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구성)
1. 준회원 : 본 클럽에 가입한 회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 가입비(유니폼비 제외)를 선납부하고 정기모임(정기번개 포함) 월 2회 이상 참여한 준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 (권리와의무)
1. 클럽의 모든 정회원은 참여권, 선거권, 의결권, 제안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클럽을 대표하는 선수의 선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2. 클럽의 모든 정회원은 정기모임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정회원 기준, 클럽 운영을 위한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탈퇴및제명)
1.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를 온라인이나 오프라 인에서 간단히 밝힌 후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단, 재가입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만장일치여야 한다.
2. 회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 결속을 저해하고 욕설 및 내분을 조성하는 행위,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 는 경우 운영자들의 회의를 통해 경고 및 제명한다.
3. 탈퇴나 제명 당사자는 본 클럽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다.
4. 준회원으로서 한달 이상 정기모임, 정기벙개 활동이 없는 경우 메시지를 통해 통보한 후 제명한다.
5. 정회원이 클럽 정기모임(정기번개 포함)을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4회 이상 불참 시 강등될 수 있다.
6. 정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월회비 미납 시 강등될 수 있다.
여타 재승급 경우에는 미납부한 당해연도 월회비 납부 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병원입원, 임신등)로 인하여 불참 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4 장 운 영 진
제1조 (구성)
1. 클럽의 운영진은 회장 1명, 고문 1명, 총무 2명으로 구성한다.
제2조 (역할)
1. 회장 : 본 클럽을 대표하고, 클럽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회원관리 및 정기모임 주관 등, 클럽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고문 : 클럽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회원관리 및 정기모임 주관 등 전반전인 권한을 가진다.
3. 총무 : 클럽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회원관리 및 게시물 관리, 정기모임 주관, 회무를 총괄한다.
4. 각 운영진은 타 클럽과 친목을 위하여 교류전을 주선할 수 있다.
제3조 (선출)
1. 회장 : 정회원의 추천을 기본으로, 선 공고하여 정회원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단,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2. 운영진 : 클럽의 정회원 중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선거를 통해 운영자를 선출한다.
제4조 (임기)
1.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선임된 운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조 (수입)
본 클럽의 수입은 월회비, 리그전 상금으로 한다.
1. 정기회비
가. 정회원이상 : 월 10,000원의 회비를 부담한다. (게임비 미포함)
나. 년 중 신입정회원 입회 시, 20,000원 선납(티셔츠값 별도)으로 한다.
다. 준회원 : 정기모임(정기벙개 포함) 참여시 게임비를 포함한 15,000원의 회비를 부담한다.
※ 단, 볼링장의 게임비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외규정 : 정회원으로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는 모든혜택(이벤트,연말행사,경조사,상주리그참가 등)에서 제외한다. 단, 미납자도 정모 및 벙개는 참석가능하며, 미납금 완납 시 모든혜택 가능으로 한다.
라. 정회원의 월회비는 매달 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모회비는 매주 정기모임 시에 납부한다.
마. 월회비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불로 납부 시 110,000원(부부회원 90,000원)으로 한다.
바. 운영진은 월회비 50% 면제한다.
제2조 (관리)
1. 총무가 관리한다.
제3조 (지출)
1. 클럽의 정기모임 등 공식행사 비용으로 지출되며, 총무는 그 용도와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제 6 장 모 임
제1조 (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월 2회(1, 3주 일요일, 오후3시)로 한다.
2. 비정기모임(정기번개)은 월 2회(2, 4주 일요일, 오후3시)로 한다. 단, 게임비는 VIP회원도 일반회원 게임비와 동일하다.
3. 특별모임(연말행사)을 가진다. (예외: 운영진과 상의 후 바뀔수 있음)
※ 4게임 리그전으로 하되 회원의견에 따라 변경 할 수도 있다.
제2조 (리그전)
1. 성오스포츠 리그전 회칙을 준수한다.
2. 리그전 대표는 모든 회원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실시한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을 대신해서 출전할 수 있다.
3. 리그전 월 회비 및 리그전 매 게임 금액의 일부는 회비에서 지원하고 리그전이 종료한 후 상금은 회비로 귀속된다.
4. 회비에서 지원금액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제3조 (기타모임)
1. 회원이면 누구나 번개모임을 주최 할 수 있다. (단, 준회원 번개 주최시 운영진에게 통보.)
제4조 (모임공지)
1. 정기모임 공지는 해당일 5일 전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한다.
제 7 장 상.벌점 제도
제1조 상점제도
1. 정회원 중에서 퍼펙트(Perfect Games)를 기록했을 때, 상패(제작)를 부여한다.
제2조 벌점제도
1. 정기모임 및 정기벙개 지각(15시 기준)벌금 1,000원을 지불한다.
2. 정기모임 및 정기벙개의 카페 정모공지 개제글에 참석 통보(14시까지)없이 참석하는 경우 벌금 1,000원을 지불한다.
사유 : 1. 게임 시작 시간이, 지각자가 발생하여 정확히 지켜지지 않아 볼장과 마찰 및 팀배정의 경기진행 어려움이 있는관계로 벌금 부여
3. 정회원의 경우, 정기모임 및 정기벙개 시 유니폼 미착용은 벌금 1,000원을 지불한다.
제 8 장 회 칙 개 정
제1조 (개정)
1. 회칙 개정 건의 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찬성시에는 정모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나오면 개정 실시 한다.
2. 개정된 회칙은 투표가 끝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 (경조사)
본 클럽에 가입하여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50%출석율) 꾸준하게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수원사랑 볼링클럽 운영비에서 경조사비를 수원사랑 볼링클럽 이름으로 지급한다.
1. 결혼
가. 본인 결혼시 : 100,000원 (회원끼리 결혼 시 1명에게만 지급)
2. 기념일
가. 자녀 돌 잔치 : 100,000원 현금지급 (단, 잔치행사 초대 받았을 경우 지급)
나. 자녀 출산 : 50,000원 상당의 육아 용품
3. 사망
가. 본인 : 500,000원
나. 배우자 : 500,000원
다. 직계가족(부모,형제,자녀,장인,장모포함) : 100,000원
4. 운영비 부족 시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15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첫댓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넵 알겠습니다
멋지네요 이제 법인으로 변경,,,,,
대단합니다
좋은 모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