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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기능9급 간호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1. 선발예정인원 (1명)
직무군 |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응시자격요건 |
담당예정 업무 |
보건 위생 |
대학 보건 관리 |
기능9급 (간호조무) |
1명 |
자격증 |
∙ 간호조무사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
투약·접수, 보건행정, 정신건강클리닉 운영, 진료의 지원 |
※ 임용 예정 : 2013. 4월 중 |
※ 우대요건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2. 응시자격요건 해당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자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5.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최종 1순위자를 채용 ○ 1순위자의 임용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예정)
○ 원서접수 : 2013. 3. 20. ~ 22. (3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3. 3. 29. ○ 면접시험 : 2013. 4. 3.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4. 9.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ngbuk.ac.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3. 20. ~ 22. (3일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반신용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첨부하여 제출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8.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서식 1-1) ○ 응시자 작성·제출서류 목록 (서식1-2) ○ 이력서 1부 (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5)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간호조무사 이상 자격증 사본 (원서제출 시 원본 지참) <기타 제출서류> ○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경력증명서 (별도 서식 없음) ○ 장애인 증명서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 기타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참고서류 → 어학능력시험성적표,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봉사실적 등 사본 (원서제출 시 원본 지참)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총무과(043-261-2033)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