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조부님의 땅이셨던 시골 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세분의 묘를 고향땅에 묘소를 마련했는데요...그곳이 저희 땅이라는 것만 알고 지내다가...그곳의 주소를 알아서 조회를 해보니 다른분의 소유로 되어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소유자란에 증조부님이 나오구요 그 다음 소유자로 현재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추적결과 현재의 소유자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한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이에 관한 서류도 해당군청에서 받아보았습니다.(증인3명의 이름도 있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요...저희 증조부님 소유였던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되는건지...부동산특별법이란게 내땅이라고 하고 증인 3명만 세우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허술한 법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자분이 적법한 절차, 적법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어쩌면 법을 악용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그 내막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2.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상땅찾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조상땅이 국가소유권으로 된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못찾는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