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환교수로 J-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H-1B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대부분의 J-1 신분자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2년을 거주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고도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면제신청만 허가받을 수 있다면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스폰서를 서 줄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면제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J-1 비자 소유자들이 가장 쉽게 2년간 해외거주 면제신청을 받는 방법은 자신의 모국 대사관에서‘No Objection’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No Objection’편지는 특별한 서류는 아니고 다만 귀하의 국가에서 귀하가 J-1신분자격에서 본국에 다시 돌아가서 2년을 지내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신분이나 영주권신청을 하려는 의도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No Objection’ 편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No Objection’편지를 받을 수 없을 땐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담당 미국정부기관에서 면제신청을 요구할 경우(외국의사들은 담당 주정부 기관에서 면제 신청을 요구할 경우)
2) 2년간 해외거주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큰 어려움이 따를 경우
3)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치적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한국대사관으로부터‘No Objection’편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별도의 면제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해당 이민국에 신분변경신청이나 영주권신청 전에 면제요구를 신청하는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허가서(I-612)가 나온 후에 이민국에‘No Objection’편지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No Objection’편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J-1 스폰서가 미국정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거주 면제신청을 허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교환교수 프로그램이 미국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신청서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 미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으면 USIA라는 기관이 귀하가 속해있는 정부기관을 대신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면제신청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귀하의 계속적인 미국체류가 해당 미정부 기관에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해외면제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