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가족 식탁 풍경 에세이】
존경하는 원로 역사학자 정구복 교수님과 댓글 대화
― ‘올바른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올사모]’ 카페에서 나눈 의견
―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고 특별 회원인 필자가 소견을 말하다
윤승원 수필문학인, 전 대전수필문학회장
■ 필자의 말
‘올바른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올사모)’ 카페에서 존경하는 원로 역사학자 정구복 박사님께서 걱정스러운 글을 올리셨다.
▲ 올사모 카페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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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다.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하물며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대통령 탄핵 관련 문제는 선뜻 말씀드리기 꺼려진다.
이른바 ‘진영 논리’에 따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예민한 문제 아닌가. 각종 언론 매체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중심 잡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공개적으로 특정 공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그렇다고 침묵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 가정의 밥상머리에서도 그렇다. TV를 켰다 하면 온종일 똑같은 주제의 보도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 방학 중인 어린 손자가 오늘의 걱정스러운 나라 현실에 대해 <할아버지의 말씀>을 한 마디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답을 주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 한 가정의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림=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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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든지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 <법(法)>이란 것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가.
다툼이 있는 사안을 간명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법이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묵시적인 약속이 사회 상규(常規)다.
보통 사람이 품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저울과 잣대 역시 이같은 원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 가정의 할아버지로서 어린 손자의 물음에 답하려면 법과 원칙에 기초하여 원론적이고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게 옛 어른들에게 배운 가정 교육이고, 오랜 세월 공직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상식이다.
서두가 길었다.
그러면 정구복 교수님과의 <올사모 카페 댓글 대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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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역사학자 정구복 교수님의 문제 제기
○ 제목 : 대통령은 헌재 판단이 나기 전 대통령이다. - 낙암 정구복 25.01.04 08:37
◈ 교수님 말씀 :
1월 3일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가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경호처 요원과 사복 경찰이 5시간을 대치하다가 공수처에서 경찰을 철수시켰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자괴감마저 들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의 명칭이 제거되지 않았다.
경호처 담당자는 유사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반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사법부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 정치권에서 덧씌운 죄명이다.
헌재의 결정이 나서 대통령직이 박탈된 후에 체포 구금되어야 함이 옳다고 본다. 계엄의 선포가 내란이라고 해도 지금은 해지되었다. 외국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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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회원(필자) 의견
먼저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된 법과 상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소견을 드립니다.
1.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까지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되며,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의 직위와 신분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헌법적 질서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 문제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린 후 진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합니다. 이는 체포와 수사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3. 경호처의 역할
대통령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책임지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 요원은 대통령의 신분을 보호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4. 정치적 논란과 국제적 신뢰
대통령 체포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체포에 나선다면 이는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를 훼손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 결론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경호처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이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올사모 회원님들은 또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정의 할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애국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올사모 공간에서 존경하는 정구복 교수님의 귀한 고견에 공감하면서 졸견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 1. 4.
올사모 특별 회원 윤승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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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윤선생님의 보충 자료 설명이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도 그 전에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에 떠 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계엄선포가 정당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심이 떠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첩을 잡는 보안법을 폐지하고 안기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행위는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과 많은 공무원의 노고를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몰이를 하는 언론과 정치꾼들의 선동에 눈감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