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릴 곳이 여기 뿐이라 이곳에서 여쭤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변호사님 3순환 듣기 전에 사례집 우선 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잘못된 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해당 문제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 산업자원부 고시의 법적성질
정당한 수권에 의한 법규명령적 고시이고 그에 기한 을 세관장의 처분도 적법한 근거(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수입승인 서류 없음)를 갖춘 처분이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수입다변화품목 지정권자는 산업부 장관이기에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함
그러나 수입다변화품목 고시 일자는 2021. 7. 30일이고 갑은 2021. 8. 1에 질의를 함
따라서 산업부 장관의 회신에 대한 갑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지에 대해, 갑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7. 30에 발표된 고시 별표1에 차량용 요소수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러힌 갑의 과실이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을 세관장의 통관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해당 문제의 실전답안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실전답안 2-1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을”이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을”은 세관장이라고 나옵니다.)
1. 산업부 장관의 회신이 강학상 확약인지
변호사님의 쟁점암기장과 행정절차법 40조의2에 따르면, 확약이기 위해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문서로 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대외무역법 제 11조 2항에 따라 갑은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고, 산업부장관의 승인은 예외적 승인으로서 처분이기에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것인지 2) 별다른 말이 없다면 질의를 한 것이 문서로 이뤄져서 문서주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1. 확약의 구속력을 적시하지 않고 산업부 장관의 회신을 공적 견해표명이라 해석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오류가 있는 것인지
를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 해당 문제에 대해 제가 잡은 쟁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면 3순 수강 전까지는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설시하신 바대로 대외무역법 제 11조 2항에 따라 갑은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고, 산업부장관의 승인은 예외적 승인으로서 처분이기에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한 요건에 충족됩니다. 문서주의 위반의 사정은 없지요.
논의를 좀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학상 확약에 해당한다고 해놓고 실효법리 포섭하고 그리고 신뢰보호로 가는게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행정법은 우선 많이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강의 너무 좋아요 혹시 앞으로 5급 공채 강의 관련 질의사항도 이 카페에 남기면 될까요?? 3순 들을 때를 대비해서요!
네 좋아요. 다만 5급 공채 관련이라고 네이밍(namimg)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