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면허에 취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등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압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것으로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보유 유무가 난걸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면 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으로 약 5천만원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저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습식방수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의 등록 신청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