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소비기한까지 누가 다 챙겨봐?”
무인점포가 크게 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사용가능하다는 데에 소비자들도 즐겨찾지만, 문제는 관리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탓에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이 버젓이 진열돼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정부의 식중독 대비 집중 점검 결과에서도 무인점포가 적발된 사례 전부가 바로 소비기한을 넘긴 상품을 판매 중인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이 적발됐다.
특히 주목되는 건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중 적발 사례. 1576곳 매장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적발 사유가 모두 동일했다. 바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즉,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한 사례다.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가 표기돼 있지만, 소비기한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살균처리 후 냉동 상태로 보관, 유통되기 때문에 이후 세균 증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소비기한을 넘긴 사례로 적발된 건 아이스크림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과자 등 때문이다. 식약처 측은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비록 아이스크림은 소비기한 표시제에서 제외돼 있지만,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아이스크림 역시 오래된 제품이 적지 않다. 실제 무인점포 내 아이스크림을 살펴보면, 제조일자가 2년 이상 지난 제품도 적지 않다. 성에가 낀 제품도 통상 오래 보관된 제품인 경우가 많다.
냉동실을 열고 닫으면서 녹고 어는 과정이 반복되면 세균이 번식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도 제조일자 1년 안에 판매·섭취하는 걸 권장한다.
[식약처 제공]
한편, 이번 점검에서 무인점포 외에 배달음식점 11곳도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으로 적발됐다.
한 김밥 제품에선 대장균도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