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우려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퇴거등 격리~~~ (등 3개항목 이하생략) 임시조치 청구할수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이때 이과태요 부과대상자가 검사라는건지..
아니면 저3가지중 하나를 어긴 가폭피의자를 말하는건가요?
첫댓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첫댓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