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는 다른 증거와 달리 훼손, 변경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하여 최초 증거
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어야 한다.
현재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1)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고,
(2) 서명, 봉인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며,
(3) 피의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
인 ‘Encase’를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별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작
업을 실시하며,
(4) 쓰기방지장치(Fastblock)를 압수한 저장매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작업을 실시하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쉬(Hash)값25)을 계산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 날인케 하고,
(5) 피의자가 재판과정에서 무결성을 부정하는 경우, 압수한 저장장치의 해쉬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법원에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이 대검찰텅 벌표 연구 논문에 디지탈 증거는 무결성에 관한 입증이 우선임을 밝히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JTBC는 소유자가 불명인 타블렛 PC를 외부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검토로
최순실의 타블렛으로 확신 발표를 하였고 , 검찰은 이러한 무결성에 현저한 하자가 있는 제품의 소유자와 내장된 콘텐츠에 별 다른 이의제기 없이 추인하는 발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디지탈 증거의 증거 능력이란 이렇듯 객관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러므로 이 타블렛 PC가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는 것은 이를 발표한 언론과 이를 인용한 검찰과 압수수색영장을 발표한 전담 재판부 모두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작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디지탈 증거의 기본적인 절차적 결함에 관한 문제이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샹각하는 적합한 행동은 사실 타블렛 PC에 관한 문제는 이제 법률가에게 맡기고
일반 대중은 조작문제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쪽에서
조작되었다고 아무리 해봐야 수중에 그 제품이 원형 그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조작의 입증은 조작 아님의 입증과 마찬가지로 이미 객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슈화 단계 정도를 지나서 올인하고 있는 모습에 조금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포커스를 온건보수 세력으로 영토를 넓히는 일이고 이는 그 동안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노력해왔음을 강조함에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