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사태에 대한 성명서 취합 | |||||
James - 03 29 2012 5:18PM | |||||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천명한다.
본회는 2012년 3월 27일 공개된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 소속 윤리위원들의 고유 권한에 의한 판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미 선거인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차기 회장에 대하여 취임 이전에 당선 무효화 시키려는 저의를 갖고 있슴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분명 대한의사협회 100년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과오로 남을 것이다.
만약, 선거 시행 이전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수위가 결정되었고 이를 회원들에게 숨기고 선거인단선거가 진행되어 선거인단과 전체회원을 기만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만호 집행부 하에서 인선된 현 중앙윤리위원회는 무모한 징계 수위를 철회하고 차기 집행부의 윤리위원회로 노환규 당선자 징계문제를 이관하라. 2. 경만호 집행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본 건의 해결에 주력하고 차기 노환규 당선자의 인수 활동에 무조건 협조하라. 3. 노환규 차기 의협회장은 선출해 준 의협 회원과 본 회의 뜻을 받들어 겸허한 자세로 본인의 과오는 반성하고 앞으로 회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업무 이관을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
본 회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이번 혼란과 잘못의 책임을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
2012. 3. 29.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박강식 [대한분만병원협회]
지난 3월 25일 노환규후보자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59%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은 11만의사의 민의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해 선거를 무효화 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권리정지라는 황당한 징계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것은 매우 반민주적인 행태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징계 발표의 시기 또한 매우 부적절하여 그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 바 징계 결정에 대한 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 한분만병원협회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가 의협의 적법한 회장임을 지지하며 앞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노당선자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회원들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노환규 당선자가 모든 의료계를 화합할 수 있도록 윤리위의 이번 징계건은 철회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3.29
대한분만병원협회 회장 강중구 [성북구의사회] 37대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라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2012년 3월 25일 10만 의사들의 민의를 대표한 선거인단에 의해 58%라는 압도적 지지에
의해 선출된 노환규 당선자 만이 37대 의협 회장임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회장의 당선을 계기로 일치 단결을 해야 할 이 시기에 분열을 조장하여 의협을 파
괴하려는 중앙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분노하며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3월 29일
성북구 의사회 [강서구의사회] [성북구의사회] [양천구의사회] [영등포구의사회] [은평구의사회] 성 명 서 우리는 지난 3월 25일 제37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중앙 윤리위원회의 회원 자격정지 2년이라는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
어려운 환경을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11만 회원들의 열망을 반영한 선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선거 후 새로운 시대로 전진하기위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또 다른 분란을 초래한 것일 뿐이다.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정지 2년의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성북구 의사회 회장 이 향애 양천구 의사회 회장 신 동호 영등포구 의사회 회장 김 원용 은평구 의사회 회장 김 기창 [강남구의사회] 강남구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앙 윤리 위원회가 2012년 3월 27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에게 회원 권리 중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12월 20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발생한 계란투척사건을 문제시하여 내린 중앙윤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사실상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당선 무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남구 의사회는 용납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노환규 회원은 2012.3.25.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59%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2012.5.1. 취임, 향후 3년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회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우리 강남구 의사회는 이런 선거 결과를 역사의 흐름으로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차기 회장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리고 그 집행을 위한 절차를 회장 당선 직후에 진행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경우 협회 회무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노환규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자격 정지 결정이 정관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도, 형평성과 공정성의 잣대로는 당시 집행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회원에 대한 보복 차원의 징계 수위로 밖에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강남구 의사회는 의협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바램을 충분히 헤아리고, 대한의사협회 회무 혼란을 원하지 않으며, 노환규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3월 29일 강 남 구 의 사 회 [논산시의사회] 제 37대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 자격정지에 대한 논산시 의사회 결의문
지난 3월 25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거인단에 의한 제37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노환규 37대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현 중앙윤리위원회의 자격정지결정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논산시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를 제37대 의협회장으로 인정하며, 당선인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징계철회를 촉구한다
2.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환규 후보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모든 논산시 회원은 분노하며, 민의를 외면한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의 대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14%득표율에 그친 차점자가 당선승계시 그 집행부를 논산시 의사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4. 현 시점에서 모든 혼란의 원인은 현 집행부와 중앙윤리위원회에 있음을 밝혀두며, 징계철회를 하지않을 경우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집행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 3 .39일 논산시 의사회장 박 상 균 [제천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천시 의사회의 입장 2012년 3월 25일 제37대 의사협회장에 90%의 투표율과 59의 득표로 당선된 노환규 신임 의협회장을 적극지지하며, 중앙윤리위에서 결정된 신임회장에 대한 징게결정에 심한 당혹감과 실망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미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또한 회계부정을 막으려는 이원보 감사의 징계에 대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그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바이다. 이에 제천시 의사협회는 윤리위의 징계논의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으며, 더 이상 당선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에 집행부도 현 상황이 비단 윤리위원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며, 향후 윤리위원회의 행보에 따라 걷잡을수 업는 파국으로 치닫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기 바란다.
현재 의사협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서로 단합하고 힘을 모을 이 시점에 윤리위원회는 분란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조속히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더이상의 심적 고통을 주지말기를 간고히 부탁드리는바이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신임회장의 회무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천시 의사협회 회장 박경순 및 임원일동 [경주시의사회]
* 지난 3.25 선거에서 11만 회원을 대표한 선거인단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환규후보가 제37대 의협회장에 당선되었다. * 이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참담한 우리 의사들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뜻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 이루어 낸 선거혁명이었다. * 그런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런 회원들의 뜻을 뒤엎고 노환규 당선자에게 회원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 지금 현실은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사들을 코너로 몰아넣는 법안과 제도들의 시행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절박한 시기이다.
** 이에 경주시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1) 경주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37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 중앙윤리위원회는 조속히 재심 등을 통하여 11만 회원들의 민의로 선출된 노환규 당선자가 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11만 회원들은 노환규 당선자와 차기 집행부가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올바른 의료제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4) 현 의협 집행부는 노환규 당선자가 차기 회장으로서 원활히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라.
2012년 3월 29일 경 주 시 의 사 회 [오산시의사회] 37대 의협회장 노환규 회장의 자격정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2년 3월 25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해 선거인단 90%의 참여와 6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37대 의협회장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징계는 합당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윤리적이지 못하다. 당선인은 이미 선거를 통해 검증받은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의사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제 37대 의사협회 집행부가 원활한 회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않되며, 현 집행부도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노환규 당선인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자격정지 철회를 요구하며 , 37대 노환규 회장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시대흐름에 부흥하는 멋진 의협이 되길 모든 회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2년 3월 29일 오산시의사회 회장 신정호 및 임원진일동 [대전광역시의사회] 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2012.3.25.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노환규 당선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 이로 인해 당선인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며, 협회 회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의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의협회장 선거전에 이루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징계결정을 선거이후로 미루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징계사유에 대해 노환규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선거인단이 압도적 지지를 해줌으로서 당선인의 사죄를 받아드렸다고 판단해야한다 .
이에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다음 1)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회원권리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2)현 의협집행부는 노환규 당선인이 차기 회장으로서 원활히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무 인수인계에 적극협조하라. 3)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기어코 노환규 당선인의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면 모든 책임을 현 중앙윤리위원회에 물을 것이다. 4)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노환규 당선인에 의한 차기 의협집행부 이외에 다른 의협 집행부는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의협 회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황 인방 대전광역시의사회 임원일동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 의사회 성명서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윤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전광역시 의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 이다.
지난 3월 25일 의협회장 간선제 선거가 시행되었다. 대전광역시 의사회는 전 회원에게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와 민의를 수렴하여 대전광역시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였다. 회원들은 참신하고 훌륭한 회장이 선출되기를 염원하며 이른 아침 상경하였다.
회원들의 염원은 투표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며 회원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노환규 후보의 당선 소식을 반겼다.
그러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선자의 행동에 대한 윤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확정된 직 후 서둘러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당선시킨 의협회장 당선자를 감히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자격을 정지시켜 당선자 자격을 상실케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혀둔다. 이 사태에 대해 대전광역시 의사회 전 회원은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민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중앙윤리위원회야 말로 사정의 대상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 정지를 철회하지 않고, 14%의 지지 밖에 얻지 못한 차점자에게 회장의 당선을 승계시킨다면 대전광역시 의사회는 차기 집행부를 의협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르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현 중앙윤리위원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전광역시 의사회장 황 인 방
[전라남도 의사회]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 윤리위원회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특정 개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 선거인단과 전체 회원들을 속이거나 우롱한 듯한 윤리위원회의 비겁하고 떳떳치 못한 처신에 분노하며
* 사태를 현명하게 수습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리위원회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 모든 후보자는 90%이상의 투표율에 60%가까운 지지가 확인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기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우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분열과 다툼 대신 존중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2년3월29일 제37대 전라남도 의사회장 당선자 나창수 외 신임 상임이사단 일동
[원주시 의사회] 2년간 회원 자격정지라는 윤리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2012년 3월 25일 11만 의사들의 민의를 대표한 선거인단에 압도적 지지에의해 선출된 노환규 당선자 만이 37대 의협 회장임을 인정합니다.
원주시 의사회
[김해시 의사회] 김해시 의사회 성명서
1.2012년 3월 25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37대 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자에 대한 회원 자격 정지 2년이라는 중앙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이원보 감사가 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중 중앙윤리위로부터 받았던 회원 자격 정지 2년이란 징계는 부당하다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격정지 1년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작 1,2심에서 횡령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만호 회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중앙 윤리위원회가 집행부의 시녀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김해시 의사회는 37대 새로운 회장의 당선을 계기로 일치 단결을 해야 할 이 시기에 분열을 조장하여 의협을 파괴하려는 중앙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분노하며 이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시 대한의사협회의 회무에 협조하지 않는 등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결과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바이다
2012년 3월 28일 김해시의사회
[대한일차진료학회] 노환규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처분에 대해 반대한다.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환규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처분은 의협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의협과 의사사회는 극도의 혼란으로 치닫게 되고, 악화된 의료환경을 고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2012년 3월 28일 대한일차진료학회 임원일동
[대한전공의협희회] 노환규 37대 의협회장 당선자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
3월25일 37대 대한의사협회 선거가 간선제로 시행되었다. 이는 우리 젊은 의사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였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전체 1575명의 선거인단 중 참석률 90%에 839표(58.7%)의 표를 얻은 노환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결과는 그만큼 의료계가 목마르게 개혁을 원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많은 의사들이 현 의료계에 얼마나 큰 울분에 쌓여 있었는지 보여주었고 현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가를 확인해주었다.
현재 의료계에 많은 현안이 존재함에 따라, 선거후 화합과 내부결집으로 외부상황과 맞서 싸워 나가야할 중요한 이 시점에 지난, 3월27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에 관한 의협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권리정지 2년’의 중징계 통보이다.
성추문 사건 및 회무에 관한 횡령과 배임으로 2차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의료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현임의협회장에 대해서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단지 달걀투척 사태에 대해서 회원의 자격정지 2년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천명한다.
이 같은 윤리위의 행동은 그에 따른 적합한 논거와 합당한 논리가 마땅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논리적인 입장을 밝히길 청한다. 만약 합당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의 결정에 책임 질 수 없다면, 재심청구와 재심의는 다음 회기 집행부의 윤리위원회로 깨끗이 이임할 수 있도록 바란다.
위원장 : 박호진 청주 서울아동병원 위원: 이상열 강원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구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및 정신과학교실 겸임교수 이관우 서울 강남구의사회장 김형규 고려의대 교수(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위원장) 고윤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과) 김남국 원장(경기 안산시·김남국피부비뇨기과의원) 김열회 원장(서울 영등포구·김열회산부인과의원) 배순희 원장(서울 서대문구·미즈앤美여성의원장) 정지태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한국의료법학회 공동회장)
앞으로 이번사태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타 젊은 의사 단체와 연합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2012년 3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2012년 3월 25일 노환규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당선인으로 공포가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2011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행해진 노환규 회원의 과격한 행동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선거를 통해 결정된 11만 의사 회원 전체의 뜻을 윤리위원들이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이원보 감사의 회원자격 1년 정지 처분도 지나친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의협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인이 차기 의협회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 받을 징계결정을 철회하라. 의협증앙윤리위원회는 이원보 감사의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하라.
2012년 3월29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 박명하
[37대 의협회장선거 후보 최덕종] 이번 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 관련하여 충분하지 못했던 많은 시사점을 남긴 채 지난 25일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투표 당일 후보자 연설을 하며 단상에서 선거인단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60 ~70%의 선거인단의 눈에는 분노와 절실함이 묻어나고 있었고 단상의 후보자 연설에 몰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90% 이상의 출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무엇이 60%에 가까운 몰표를 가져다주었을까요? 그것은 젊은이의 반란과 기성세대의 이반이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좌절과 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의협 주변의 기득권을 가졌던 이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의협의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였습니다. 누가 그 물결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결이 이룬 결과가 비록 의문투성이의 간선제였기 때문에 가능했겠는가? 저는 그것은 직선제였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통한 새로운 의협의 탄생을 갈망하는 회원들의 간절함이 이룩한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37대 의협호를 윤리위원회가 회원자격정지라는 무기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미 대다수 회원들은 선거가 끝나고 신임 회장이 당선되는 개표 마감 순간에, 37대 의협호의 순항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회원들은 정말 잘 해주기를 기원하면서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던, 새로운 신임 회장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귀향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회원들은 이미 후보자 정견 발표장에서 각 후보에 대한 검증과 공약으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투표를 했을 것이고, 결론은 났습니다. 노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유를 모르는 회원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잘 잘못은 회원들의 몫일 뿐, 때늦은 중앙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회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어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 사회가 우리 의료계를 성숙한 카운터파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제37대 신임회장 당선자가 환영과 축하 속에서 부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의협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두 영욕을 접고 새로운 당선자가 힘찬 나래 짓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3.29. 아침에... 최덕종.
[37대 의협회장선거 후보 윤창겸] 저는 37대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윤창겸입니다. 지난 2012년 3월25일에 치러진 선거는 새롭게 마련된 선거제도 가운데 합법적으로 치루어진 선거였고, 전의총의 노환규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비록 제게는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지만 여러분께서 노환규 후보를 선택해주신 뜻을 존중하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제가 처한 위치에서 백의종군의 자세로 저의 경험과 에너지를 협회의 발전과 우리 회원 여러분의 더 나은 진료환경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윤리위원회의 당선인에 대한 징계결정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진료실내 폭력을 혐오하듯이, 폭력은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협 윤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른 공식적인 기구로서 그 권위와 그 결정도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저는 의협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과 의협대의원 선거인단의 58%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당선인에게 의협회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승적차원에서 노환규 당선인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함께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당선인에 대한 긍정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회원들 또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모두가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협과 회원들의 미래를 우려하며 다소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널리 이해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의협공동체를 구축하여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2년 3월29일 윤창겸 배 [37대 의협회장선거 후보 주수호] 안녕하십니까?
주수호입니다.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중앙윤리위원회의 3월 5일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한마디하는 것이 의협을 사랑하는 회원의 도리라는 판단에 주저하다 글을 올립니다.
이미 저는 지난 1월 13일 노환규 당선자의 행동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과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 선거에 나서며 강조했던 것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의료계의 단결이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며, 이는 결코 의료계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자의 재심요청이 있을 시 의료계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대의를 위해 선처있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덧붙이자면 3월 5일 결정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인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큰 반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 수 호 배상
[대한안과의사회] 2011년 12월 20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발생한 계란투척사건을 문제시하여, 대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012년 3월 27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에게 회원 권리중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안과의사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3월 25일 11만 대한 의사협회 회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노환규후보자가 59%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은, 전 의협회원들의 뜻이며, 의협에 대한 기대로, 다른 어떤 판단보다 우선되어야하며, 반드시 존중되어야할 가치이다. 우리 안과의사회 또한 이러한 선거결과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한다.
선택의원제, 포관수가제, 총액계약제등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합심, 단결해야할 중대한 시점에, 우리 의료계의 내부분열을 초래하는 이번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안과의사회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뜻과 바램을 충분히 살피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하며, 철회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있음을 명심하여야한다.
2012년 3월 29일 대한안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는 2011년 12월 10일 의협대의원총회에서의 불미스런 소요사태에 대하여 2011년 12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당시 성명서 논지는 건정심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회의에서 의협이사가 오래기간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취합해서 내린 어떠한 형태의 변형된 선택의원제도도 절대수용 할 수 없다는 민초의사의 뜻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통탄하였다. 또한 임총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의협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와 함께 임총사태를 일으킨 회원도 응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임총사태 이후에 노환규회원은 대회원 사과를 하였으며, 반면에 의협집행부는 회원을 제소하여, 윤리위원회는 3월5일 회원징계처분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회원당사자에게 징계처분을 즉각적으로 통보조치하지 않고, 노환규회원이 의협회장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회장후보로 출마한 모든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차 후보결격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민주적인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1500여명의 선거인단의 공명정대한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윤리위원회가 선거이후에 문제 삼는 경우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가 선거효력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조차 당선을 인정한 사실이다. 어떻게 집행부 회장에 의해서 임명된 윤리위원회 구성원이 전회원의 민의를 수렴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된 신임회장 당선자를 제재할 수 있는가? 이는 다름 아닌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결정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선거인단을 선출해준 전국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신임회장은 결정났다. 윤리위원회는 각성하고, 의료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라. 또한, 신임회장 노환규 당선자는 민초회원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100년 의협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 2012년 3월 28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유태욱 [수원시의사회]
[김포시의사회]
김포시 의사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김포시 의사회에서는 2012년 03월 25일 사상 초유의 간선제로 58%의 지지로 당선된 회장을 이번 윤리위원회가 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1500여명의 선거인단의 공명정대한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윤리위원회가 선거이후에 문제 삼는 경우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가 선거효력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조차 당선을 인정한 사실이다. 전 회원의 민의를 수렴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된 신임회장 당선자를 제재할 수 있는가? 이는 다름 아닌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결정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선거인단을 선출해준 11만 전국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첫째.윤리위원회는 각성하고, 의료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라. 둘째.경만호 회장은 인수위원회에 적극 협조하라 마지막으로 신임회장 노환규 당선자는 민초회원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겸허한 자세로 100년 의협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 2012년 3월 28일 김포시 의사회 회장 현경준 및 김포시 의사회 일동 [화성시의사회]
이번 중앙윤리위원회의 차기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결정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적인 결정을 부정한 소수 기득권세력의 횡포로 규정한다.
이번 37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차기 의협회장이 높은 참여율과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은 다수의 회원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기존 의사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질책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산적한 의료현안은 의료계의 화합과 단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협이 존재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리위원회는 노환규 차기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차기 집행부의 인수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경만호 집행부는 즉각 인수인계를 진행하라. 3. 위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혼란과 잘못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
2012. 3. 29. 경기도 화성시 의사회장 김정용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경남의사회의 입장 37대 의협회장 노환규 당선자와 이원보 감사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3월 25일 37대 의협회장선거에서 노환규 후보는 90% 이상이 참석한 선거인단에 의해 59%의 압도적 지지로 37대 의협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현재 의료계의 위기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결과로 보며, 그 결과을 겸허히 받아들여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해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인의 과거에 대해 회원들이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가 지금와서 회원권리정지를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회원과 협회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며, 본 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심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바이다.
더불어 이원보 감사에 대한 징계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본 회는 윤리위원회와 현 의협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자와 이원보 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 의협 집행부는 노환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35대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박양동 및 임원진 일동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현 사태에 대한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의 입장
의협 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5일 의협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후보자는 민주적 절차와 과반수를 훌쩍 넘는 압도적 지지율로 제 37 대 의협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11만 의사의 뜨거운 열망과 지지를 보여준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자에 대해 2년간의 회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현 의협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 11만 회원의 엄정한 선택을 받은 노환규 차기 37대 의협회장 당선 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임과 동시에 전체 의사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그릇된 결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올바른 37대 의협의 탄생을 막고 민주적인 회무이양을 방해하는 섣부른 판단이며 전체 의사회원의 화합 을 해치고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옳지 못한 결정이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현 의협과 윤리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노환규 차기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재검토하고 11만 회원의 뜻을 존중하라. 둘째. 내부적인 조속한 해결을 통해 순조로운 회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2.3.29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번에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해 사실상의 회장선출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 소식에 대해 황당함을 금치 못하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원을 대표하여 염려를 전하고자 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고유의 결정에 대해 그 권한을 존중하지만, 비록 간선제이지만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 되어진 선거에서 계란 투척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도 회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선거결과 앞에서 의협 차기회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결정은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다수가 인정하여 선출되어진 노환규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모든 회원 및 의료계 직역이 화합할 수 있도록 윤리위의 이번 징계건은 철회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정 해 익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권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2012년 03월 25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1500여명의 선거인단의 투표로 59%라는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환규 회장에 대한 전 의사회원들의 선택은 현재 의료계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결과로서 산적한 의료현안의 해결을 바라는 11만 의사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다수 회원의 민의를 수렴하여 선출된 신임회장 당선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금번 결정은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선거인단을 선출한 11만 전국 의사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본 대한성형외과의사화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윤리위원회의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 의협 집행부는 노환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
2012년 3월 29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조성필 |
|
첫댓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