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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까페에 올라온 봉도사 구명 및 여러 의견 정리목록 - 계속 아이디어 주세요~ 6차 업뎃중! 괜찮으시면 운영자님 위로 올려주세요.
퓨처래빗 추천 7 조회 475 11.12.22 15:1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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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2 15:16

    첫댓글 해외 언론매체와 더불어 인권단체에도 알리는게 좋겠습니다.

  • 11.12.22 15:17

    http://cafe.daum.net/yogicflying/CiNN/26417 <- 이글좀 봐주세요.. 분노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때입니다.

  • 11.12.22 15:18

    아까부터 계속 보고있는데 댓글 도배가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 11.12.22 15:18

    의외로 관심이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일정 포털에 "정봉주"를 검색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일년내내오르도록 해서 사람들관심을 모아 오늘을 잊지말고, 봉도사님을 잊지말고... 일년내내 함께하면 좋겠네요..

  • 11.12.22 15:19

    허위사실 유표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어지게 되는거니까요... (가능여부는 혹시 법학쪽에 잘 아시는 분이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 11.12.22 15:19

    아주 좋습니다.우리 봉도사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요.우리 역시 행복해야 되구요.

  • 11.12.22 15:19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타당한 의혹제기에 관하여
    1. 공공성 2. 진실성

    위 두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진실성의 경우 의미가 모호해서 여기에 봉도사가 당한겁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이유(이명박주장)
    에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은거구요.
    일본의 경우 진실성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진실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로 판단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검증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현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면 됩니다. 다만 봉도사가 직접 해야함

  • 11.12.22 15:23

    다 좋습니다 뭐든지 해야죠

  • 11.12.22 15:25

    저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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