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불4년차입니다.제가 살고있던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임차보증금14,000,000/차임60,000 ,2년계약 02년7월29일~04년7월29일
우리은행-주택자금800만원대출))
계약만료후 이사를 하려는데 회사측(아파트)에서 보증금은물론 아무런 방안이
보이지않아,"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으며,어제 회사측에서 부도가나 경매에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현재 우리은행에서 아파트본계약서을 가지고 있는상태고
전 신불이고,..이런상황에서 제가 단 얼마라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조금의 상식도없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임대아파트부도에대해 잘아시는분..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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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부도에대해...
소중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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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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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자금대출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보증금에 대하여 일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액은 힘들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일부 변제 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