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님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호, 2호≫에 의하면,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님이 비록 세월호 승무원이었기는 하나, 정직원도 아닌 허드랫일을 하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이었고, 그녀의 임무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지영 님은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선장이 재선의무(선웝법 제10조)를 저버리고 9시경 기관장에게 퇴선명령을 하달하고 먼저 탈출해 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지속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 책임감있는 행동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합니다.
이에, 세월호 승무원 故 박지영 님을 의사자로 추천하고자,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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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2010.1.18. >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첫댓글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청원 원문보기 누르면 로그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명 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스크랩해온것 과감히 내리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곳에 모셔야죠..
서명도 해 주세요..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적극지지및 추천합니다...아름다운 청춘이여~그대는 진정 의인이니 편히 잠들라....ㅜㅠ
당연지사 추천 서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여합니다^^^
부디 좋은곳에서 영면하시길^^
참여에 감사합니다..
고 박지영님 식구분들의 뜻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이리스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동감합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효녀였고 동생 한분 계셨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더 조사해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도 있을테니
그런 분들도 알려졌으면...
맞는 말씀입니다..
찬성합니다
10만이 목표라는데..
의사자 청원 인원이..
서명합니다
주의분들께도 독려바랍니다..
서명. 합니다..
의사자 서명 운동에 우리 카페 식구분들도 많이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우님 서명에 감사해요..
저도 동참 서명합니다.
의인은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도 추천 서명 동참합니다.
서명 잘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