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님이 금감원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별도의 민원을 금감원에 접수했습니다.
민원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 내지 등록을 요하는 전자이체업무, 수취대행, 결제 대행 등의 업무를 미허가 미등록업체가 지급인의 지급지시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 결제금액이 6조원 수준이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1조원 가량입니다.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 불법행위를 돕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역시 지급인의 지급 지시없이 이들 불법 사기 집단에 무제한 무확인 이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보험회사가 불법 부당한 업무로 이 불법 결제업무를 통해 수십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본 민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불법 자금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에 최근 8년간 약 6조원 가량의 불법 자금거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명의 대리기사가 1조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불법 자금거래는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기형태로 이루어진 바, 금융감독원의 직무태만, 은행, 보험회사들의 불법행위가 그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십여개의 콜중계시스템운영 프로그램사와 수천의 대리운전업체가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사실상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시장은 무0먼0소프트, 콜0너, 아0콘 등 소수의 콜중계시스템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사가 수천의 거래 대리운전업체와 수십만 대리 기사를 대행하여 각 대리운전업체간, 대리운전업체와 대리 기사간의 채권채무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 시장점유율 80 %를 유지하고 있는 무0먼0소프트사는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상태인 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허가받거나,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등과 은행 등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결제자금의 수취 대행, 지급 결제대행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프로그램사 역시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사들은 대리 기사 개개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각 은행에서 발급받아 그 계좌로 기사로부터 대리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예탁받아 불법적인 자금이체업무를 해온 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각종 유형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1. 프로그램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허가, 등록없이 해당 업무를 행했습니다.
2. 각 은행은 지급인의 정당한 지급지시 없이 가상계좌 개설자에게 불법으로 예탁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3. 각 대리업체는 각 보험사가 대리업체가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수탁자동차종합자동차보험상의 대리운전업 특별약관보험의 보험료를 청구하면, 위 가상계좌에서 위 각 프로그램사와 공모하여, 만약 위 보험이 대리 기사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대리 기사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의 해당 보험료보다 확연히 많은 금액을 대리기사의 적법한 지급지시도 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불법 편취하는 사기 및 횡령 행위를 십 수년간 자행해 왔습니다.
그 금액은 기사 1인당 연간 약 90만원 수준으로 십만 대리 기사가 년 9백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 불법행위가 십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올해는 보험료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낮게 잡아도 기사 1인당 피해액이 연간 약 120만원, 연간 1천 200억원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 보험회사 등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조건에 미달되어 해당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을 승락함으로써 사기적 방법으로 부당한 보험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해당 보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에게 보험료를 불법으로 전가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각 프로그램사는 대리 기사가 가상계좌에 입금할 시 매회 4만원 혹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입금할 시 입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건당 3백원의 불법 수수료를 지급인의 지급지시 없이 불법 편취해오고 있습니다.
5.각 프로그램사는 대리 기사가 인정하지 않는 이른 바 벌금이라는 것을 건당 5백원, 혹은 1천원을 부과하여 대리 기사의 지급지시 없이 불법으로 강제 출금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의 광범위한 불법 비리행위가 은행, 보험사 등이 연루된 채 십 수년간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귀원은 이런 실상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민원에 대해 거짓된 대답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증권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위조증권을 증거로 제시하여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그저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회신으로 민원처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더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처리를 신뢰할 수 없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본 민원을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옴부즈맨에게 요구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1. 각 은행의 불법 행위와 관련, 아래 사실을 철저히 밝혀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1) 각 은행이 가상계좌의 예탁금이 그 명의인인 각 대리기사가 미래의 물품 및 용역 댓가를 지불, 정산, 결제하기 위해 예탁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불법 사기 집단이 신청한 가상게좌를 개설해 준 사실.
2) 이들 은행이 지급인의 적법한 지급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계좌 신청자인 불법 사기집단에게 그 금원을 출금해주고 있는 사실.
3) 위 2)와 관련해 추심이체의 경우라면, 추심자가 적법한 지급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출금이 되고 있는 사실
4) 위와 같이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법 출금된 금원에 대해 오류 정정을 하여 원상복귀할 책임이 각 은행에 있다는 사실
2. 각 보험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 아래 사항을 철저히 밝혀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1) 각 보험사가 가입조건에 미달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보험 청약을 승낙한 사실.
2) 보험 계약자가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3) 위 1), 2)와 관련하여, 사고율, 손해율 상승 등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그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의 피해액이 더 커지게 됨을 인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집단적 사기 행위를 묵인, 방조, 동조한 사실
3. 무0먼0소프트사 등 프로그램사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그 해당 결제시스템을 즉각 직권 운용 중지시키고, 관련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한 사실
2) 위 1)과 관련하여, 만약 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을 필하였다면 정당하게 지급인의 지급 지시를 받아 결제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 마땅한 각종 거래 행위에 대해, 지급인의 지급 지시가 전무했음에도 그러한 불법 결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취지에 비춰,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자만이 전자금융업자로 해당업무를 할 수 있음이 마땅한 바, 수십만 명이 추가로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이들 불법 사기 집단이 운용하고 있는 해당 결제시스템을 즉각 운용 중지토록 조치함이 마땅하다는 사실.
4) 각 프로그램사가 민원인 등 대리 기사가 가상계좌에 입금할 시 사전 합의되지 않는 입금수수료로 건당 300원을 강제 불법 편취한 사실
4. 이 불법 거래로 인해 사실상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각 대리업체의 아래의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1) 대리 기사를 기망하여, 자기가 부담해야 마땅한 해당 보험료를 기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기 사실.
2) 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보험료를 초과하여 기사에게 불법적으로 보험료 명목으로 착복한 사기 사실
3)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
5. 위 모든 사항에 관련해 아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금융감독원 해당 직원의 직무유기, 불법 방조, 묵인 등에 대해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1) 은행과 관련한 불법 사항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 십 년 가까이 이런 불법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인지하지도 못한 사실
2) 보험회사와 관련한 불법 사항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 십 년 넘도록 이런 불법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인지하지도 못한 사실.
3) 최근 수많은 민원제기로 인해 위 2)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4) 전자금융거래법상 해당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 각 프로그램사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심각히 위배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십 년 가까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5) 위 4)항과 관련, 그로 인해 수 십만명이 보이스피싱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1조원 수준의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사전 예방 대책 및 합리적인 사후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보상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6) 기제기된 본인의 보험 관련 민원 등으로 대리업체 등이 행한 불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묵살, 회피한 사실
이상의 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한 불법을 밝혀 주시고,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첫댓글 진심으로 수고 하셨고 기존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가 불법이었다니
참으로 개탄 스러울 따름이네요
이제라도 바로 잡혔으면 하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무한한 응원의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화이팅~*.
도울일이 있으면 돕고싶습니다
수수료 300원 왜 잇는지 모르겟네용.쇼핑몰에서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300원 안띠는데.이상한 구조.전방.은행들.
저두 그게 이해가 않갑니다
요건 아님 쇼핑몰에 입금하면 그 수수료는 판매없자 부담하는것임.
일명 낙전 수수료라고도 불리우지요.. 몇년전에 플사들의 낙전 수수료 문제를 기사들께 알렸지만
당시 그걸 문제삼은 이들이 극히 소수이더군요.
이제야 낙전수수료가 문제임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나와 한편 반갑네요.
좋은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이팅하십시요!!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ㅅㄱ하셨습니다
수수료 300원 정말 이해가안됩니다 돈을찾는것도아닌데...
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나쁜놈의 시끼들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치셧군여!!!
수고 하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영영님... 수고 많으셨네요..
이제야 본닉으로 등록되네요. 아디는 영원히 힘들듯 ㅎㅎ
응원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읍니다..
수고하신만크의 좋은결과를
기대 합니다.. 회이팅!
고맙다고,감사하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영영님 더운여름 건강챙기시고
님의승리를 믿어의심치 아니하겠습니다~
참고하실점이 있는데요. 이체수수료 300원은 은행수익이고요, 가상계좌의 실제 주인은 각각의 대리운전회사이며, 플사가 가상계좌의 송금 이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플사는 기사분들의 프로그램사용료와 대리회사의 프로그램사용료만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타행입금도 아닌데 왜수수료가붙나?
기사분들은 소속대리회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금으로 지급받는형태입니다. 사이버머니에서 보험료,프로그램 사용료등의 등의 이름으로 사이버머니를 차감하는것이며, 실제 보험료와 프로그램사용료등은 사이버머니의 출금과 관계없이(출금된 사이버머니의 금액과도 같을 필요는 없음) 소속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보험대리점, 플사에 넣어주는것입니다.
가상계좌는 말그대로 없는 가상의계좌입니다. 즉, 기사분들이 소속업체의 계좌에 10만원을 송금하고 그 댓가로 충전금이라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것입니다. 그래서 가상계좌에 송금한돈의 실제 주인은 소속대리회사이며, 그돈의 이체와 사용은 소속대리회사의 자유이나, 소속회사는 기사분들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였음으로, 언제든지 그 사이버머니를 보험료, 오더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기사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며, 또한 유저의 요청이 있을시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줄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소속회사가 위 환전의무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 기사분들이 1577이 발주한 2만원짜리 콜을 탓다고 가정하면, 플사는 기사님의 사이버머니 4천로지를(실제 4천원의 가치가있음) 기사님 충전금에서 빼 1577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대리운전 업체는 서로 주고받은 사이버머니를 근거로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는겁니다. 즉, 기사님의 충전금 인출은 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기사님의 소속업체가 상대업체에 현금으로 송금을 해주어야 되는겁니다.
님은 어느 플사 소속인지요?
규모가 작은 플사는 님 이야기처럼 업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쥐는 백프로 제 주장이 맞습니다
님 말씀대로 했다고 해도 제가 지적한 위법 사실은 적용 조항만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영영, 다른뜻은 없으니 위사건에 참고하시라 적었습니다.
@일원짜리 네ᆢ고맙습니다
모든 플사 업무처리 내용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같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소속대리회사의 대표가 도망가면 사이버머니(각각의 대리업체가 발행한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타업체에서는 못씀)는 환전도 못하거니와 타업체 오다를 수행하기위한 수수료명목으로도 못쓰는것입니다. 그냥 날리게 되는거죠.
님 주장이 맞다면 각 대리업체는 더 큰 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플사의 죄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가상계좌가 소속업체가 실제주인이라는 주장에 의문점이 생기는군요.
신규 기사가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즉시 기사 개개인마다 가상계좌가 생깁니다.
대리업체가 실제 주인이라면 어떻게 플그램 등록 즉시 기사본인의 계좌가 생성되는지요.
업체는 은행에 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상계좌를 만들었을까요?
고로 가상계좌의 실 소유주는 플사라고 봅니다.
업체는 플사가 만들어준 가상계좌를 임시로 사용하는 단순 관리자일뿐
실제 관리는 플사가 하지요. 최종 정산을 플사가 하기에...
영영님 고생 많으십니다
님이 맞았고...
님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생 하십니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