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되었으나,
* 「부동산공시법」 개정(‘20.4)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화
ㅇ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ㅇ 특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시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 상당수의 국민이 인근 부동산과의 균형성을 이유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
(단지 내 평형간 균형성, 인근 단지의 유사평형과의 균형성 등)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