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추진과 역풍
더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희대의 전과 4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무려 10가지 범죄혐의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진 듯하다.
더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방법은
대략
3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판사를 소장으로 만들려는
법률적인 준비이다.
윤후덕 더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소장의 궐위시 권한대행 임명을
현재는 시행령에서
법률규정으로 상향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명은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하였으나
혹은
임명 순서가 빠른 사람이 선출되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강제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나
현재의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구상하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건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작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는 10월에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연임을 하려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문형배 재판관이 맡는 것을
명문화해서
헌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
둘째는
더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하기의 일환으로
이재명 재판에 방해되는
판, 검사와 장관을
모조리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직무를 중지시켜
재판에서
유리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한 검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휘했으나
이는
국회의 입법권으로
행정부의 법 집행 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을 묶으려는 위헌적 발상이다.
얼마 전에도
더민주당이 탄핵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었다.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묵직한
실형이 내려진 것에 자극을 받은
더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는 도를 넘었다.
탄핵대상의 검사는
장시효가
이미 진술한 김영철 검사,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박상용 검사,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건 엄희준 검사,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더민주당이 발의하고 의결한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특히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의 목을 조아 오는
경기 부지사
이화영의 대북송금 관련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야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엄희준은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해온 검사이다.
사상초유로
지난 5월 말
김동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보더라도
탄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사권 방해에 목적이 있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검사는
수사 중인 직무가 정지되어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탄핵청원을 활용하고 있다.
더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또 야당의
탄핵청원이 9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야당이
주말마다 하는 모든 집회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더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보호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이유는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둘째
남북간 긴장고조,
셋째
강제징용해법의 잘못,
넷째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다섯째
문재인 정부시절
18개월이나 탈탈 털어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관련 건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을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더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어리석을 줄로 알고
기망하려고
난장판을 피우는
어리석은
더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코메디다.
그렇다면
오는 9월 6일에 있을
대장동 실무책임자인
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기소된지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 후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고
검찰 구형 1~2개월 안에
판사 선고가 이뤄지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소송에서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면
더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반환, 보전을 받은 비용일체를
국고로 반환해야 하며,
추후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어
대선후보로도
출마할 수 없기에
더민주당은 멘붕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지난 대선에서
434억원을 보전 받은
금액 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이재명 빠삐옹 시대는 끝나게 된다.
이에 대한 종결은
국민의 신망을 받는 깨끗하고 유능하며
공익과 사익
그리고
국익과 특수집단의 이익을 구별할 줄 아는
당사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소명과
공정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한
판사의 출현과 동시에
이재명의 10가지 범죄협의는
차례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 무시한 더민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크나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by/황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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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풍을 맞을지 순풍을 맞을지 정말 걱정도 됩니다 재판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질 질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염려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