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 얘기 해놓은게 있던데욘~~
원래 경차가 09년 12월부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끝나는걸로 되어 있었죠..
그런뎅..행정안전부에서 10년 12월까지 재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0-
새지방세법 개정법에 따라 11년 1월 1일부터는 경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는데..내용을 읽어보니..11년 1월부터 연장은 없을것 같더라구요..
그러므로 경차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는건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죵~
또한 경차에게만 주어졌던 경차사랑카드(연 10만원주유비할인)는 올해 12월말로 끝이납니당~
거꾸로 가는 정책이 드뎌 서민들의 발목도 잡을려나 봅니다~
추가해서 내년부터 가전제품에도 개인소비세가 붙기에 그만큼 가전제품의 가격도 뛰겠죠..
첫댓글 ^^; 그럼 이제까지 경차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였다는 그런 말씀 인가요 몰랐네,,
원래 경차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였었죠..또한 노후차량 보조금도 따로 있었는데..노후차량 보조금은 올해 11월부터해서 중형차와 대형차는 남아 있지만 경차는 제외 시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나는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이런것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