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수시 과태료)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1년내 반복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주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안법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② (교육시간) 20시간 이내 ③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④ (교육절차) 분기별 교육대상자 확정 → 30일 전까지 장소·일시 통보 (경영책임자는 1회에 한하여 교육참여 연기 가능)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ㅇ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1개 기업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이고
- 6월 10일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수강했다.
□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됐다.
ㅇ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으며 집체교육은 6월 10일에 1회차 진행했으며, 6월 17일에 2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집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로 구성됐다.
➊‘안전문화’이해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
➋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 (소규모 분반 운영)
➌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
➍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0일 경영책임자 교육에서,
ㅇ“이번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고,
ㅇ“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에 있다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경영책임자가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