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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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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현할차 관련요. 고민하다가 앞머리 너무많이빠져서 질문합니다ㅠㅠ
몰라라 추천 0 조회 653 13.01.14 14: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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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4 14:36

    첫댓글 장기할부-장기매출채권-현할차인정
    장기금전대차-장기대여금(비영업대금이익)-현할차인정안함

  • 13.01.14 15:01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세무조정이죠. 회계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도 현할차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 13.01.14 16:56

    기업회계에 따라 현할차를 상각하는 분개를 보면
    이자비용 100 / 현금 80 현할차 20
    여기서 현할차 상각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반대편 과목인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금전대차의 경우에는 현할차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만큼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13.01.14 17:22

    우아 너무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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