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다가 지문중에
[법인이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할차로 계상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의 상각 또는 환입방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지문이라고하는데요
장기할부에서 현할차 계상하면 인정해주는거랑, 손금 익금 산입이랑 무슨연관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첫댓글 장기할부-장기매출채권-현할차인정장기금전대차-장기대여금(비영업대금이익)-현할차인정안함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세무조정이죠. 회계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도 현할차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에 따라 현할차를 상각하는 분개를 보면 이자비용 100 / 현금 80 현할차 20여기서 현할차 상각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반대편 과목인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금전대차의 경우에는 현할차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만큼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아 너무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장기할부-장기매출채권-현할차인정
장기금전대차-장기대여금(비영업대금이익)-현할차인정안함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세무조정이죠. 회계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도 현할차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에 따라 현할차를 상각하는 분개를 보면
이자비용 100 / 현금 80 현할차 20
여기서 현할차 상각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반대편 과목인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금전대차의 경우에는 현할차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만큼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아 너무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