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5-1816호
| 2025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양 주 시 장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함.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 수시상환도 가능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이자보전율 : 4.1%이상 ~6.0%미만 1%. 6.0%이상 2% 보전
(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융자은행 : 관내 협약은행(6)
- 전국지점 가능 은행(3)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양주시 영업점 가능 은행(3) :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융자업체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시에서 평가하여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함.
| 매 출 액 | 지원결정 한도 | 비 고 |
| 10억 미만 | 1억원 이내 |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 1억 5천만원 이내 |
|
| 20억 이상 | 2억원 이내 |
|
- 지원한도 결정기준 : 최근 결산 또는 현년도 매출액을 감안하여 결정
- 업력이 2년 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 제외 대상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
❍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
❍ 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 지원 우대대상(가점부여)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업체 제외)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적용)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중지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
❍ 양주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 융자받은 업체가 원금 연체 시 연체기간 동안의 보전금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기한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
❍ 그 밖에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제8조3항에 따라 조치된 경우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 | 서류심사 · 추천 | ⇒ | 검토 및 지원결정 통보 | ⇒ | 결정서 수령 및 융자 |
| 기업체 → 은행 | 은행 → 양주시 | 양주시 → 은행·기업체 | 기업체→은행 |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5. 8. 18. ~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문의
| 은행명 | 운전자금 취급지점 | 총괄 관리점 | 주소 | 전화 |
| 국민은행 | 양주시 전지점 | 양주회천지점 | 양주시 회천중앙로 236 | 550-9572 |
| 기업은행 | 전국 전지점 | 양주지점 | 양주시 평화로 1565 | 866-2583 |
| 농협은행 | 양주시 전지점 | 양주시지부 | 양주시 고덕로 134 | 822-4255 |
| 우리은행 | 전국 전지점 | 광적지점 |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 | 836-9700 |
| 하나은행 | 양주시 전지점 | 양주금융센터 | 양주시 평화로 1440 | 857-1111 |
| 신한은행 | 전국 전지점 | 양주금융센터 | 양주시 옥정로 214 | 865-0266 |
|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기업운영실태서 1부 ③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1부 ⑦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빙 서류(은행발급) ② 유망중소기업․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③ 품질인증, 특허 등 인증서 사본 ④ 여성기업인증명서, 기술연구 부설연구소 사본 등 |
소기업 (공장등록 미필기업) | ① 건축물대장(용도: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장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
| 소상공인 | ①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ㆍ거주지 자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업장ㆍ거주지 임차의 경우) ⑥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지방세과세증명서 1부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확인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 구비서류
□ 융자지원 결정 통보 : 업체별 개별 통보
❍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붙임 융자신청서 및 운영실태서 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