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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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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비스므리 추천 0 조회 113 03.10.23 22: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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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0.24 11:34

    첫댓글 1.카드사맘이구여,보통은3개월은지나야하는데 그전에두 가능하구,카드하나만 연체해두 못쓰구여,보증선거 연체하면 연락이 안되거나 변재가 계속적으로 안될 시 보증인에게 연락하구여,깡해두 워크되구여,신불은90일 이상되면 되구여, 님정도면 워크가능하구여,회사에 연락안오게하는 방법은 홈피주소 옮겨두 오긴올거예여

  • 03.10.24 15:30

    4대보험회사면 조회하면 나오잖아여.일단홈피옮기구,직원들한테 퇴사했다구 전화오면 말하라하세여.글구 주소지로 찾아갑니다.추심대처 방법은 갚을거라는 의자를 분명히 밝히시구여,고액이라 대환은 어렵다구 하구,워크한다는말은 하지마세여.적은금액은 갚아가시면서 큰금액은 연체후 불량등재 되면 워크 하세여.

  • 작성자 03.10.24 21:20

    님 조언 감사드립니다...앞으로,추심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뜻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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