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해가 자손보다 유리한점<일반인이 모르는 보험가입비밀> ((범례=자동차상해;상해,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신체사고든 자동차상해든 각각 사망/후유장해/부상에 대한 보장을 하는데요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거의 비슷하고 다만 가입금액 한도가 다를 뿐이구요.. 중요한 것은 부상시인데
- 자손의 경우 부상은 부상등급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급은 최고 15백만원, 14등급은 20만원이고 최고이며, 보장대상도 부상시 실제치료비 위주로만 나가구요 안전띠를 안 맸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자기과실 부분을 감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부상등급없이 자기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등 상실수익도 모두 포함해서 최고 2천만원 한도로 대인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물론 자기과실여부 큰 상관없구요 혹시 차대차 사고시라도 나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당사에서 선조치 해주고 회사가 상대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사에서 만족한 보상을 받기가 힘드는데, 상해 가입시 어짜피 상대사에서 받아 내기 때문에 당사에서 내 고객한데 충분히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
추가로 자손의 경우 부상시 보사금액이 부족하다보니 3천에서 5천 또는 1억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 보셔야 할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해시의 상한선만 올라가는 거구..부상시는 15백만원으로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손한도를 늘릴 때는 반드시 부상도 늘리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 자손 3천만원의 경우는 = 사망/부상/후유장해 - 3천/1.5천/3천이구 늘릴경우 = 5천/1.5천/5천이 됩니다. 그래서 5천/5천/5천을 하셔야 좋은데. - 모든 회사가 다 이런 특약이 있는건 아니구요.
단 점 : - 보험료가 자손에 비해 자상이 좀 비싸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상항목을 적절히 조절하면 보험료는 거의 차이 없슴 장 점 ; - 특히 사고 확률이 높거나 운전을 많이 하거나 경상시에도 입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상을 가입하면 치료받는데 부담이 없는 등 보험료 대비 추가 혜택등이 많습니다 <사례- 가족이 휴가 가다가 졸음운전 사고로 도랑에 빠져 가족이 모두 부상 당할 경우 에도 자상에서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음- 단,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시 > 자상의 핵심 ; - 자손은 부상급수에 따라 치료금액 한도가 있는 반면 자상은 실 치료비를 한도내 보상 <*자차 단독 사고시 포함 교통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슴> 결 론 ; 자동차 보험은 전문가한데 가입하셔 관리를 잘 받는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고시에는 보험가입현황보다 사고처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 11. 26
자료출처: 종합보험대리점, 교통사고처리전문가,도로교통감정사협회 회원 각종 법률자문, 교통사고조사관및 보험대리점 사고처리 상담역,종합보험대리점 트레이너, 교통사고 현장출동 최우수 수상자, 명예보상위원 ; 염 병기<011-281-7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