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났고 헌재 합헌인데도 '위헌'이라는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공판… 위헌심판 놓고 검찰과 공방
김희래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2.06. 00:54업데이트 2025.02.06. 0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을 3명만 채택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표현 자유 제한” vs “이미 합헌 난 조항”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선거법 250조1항의) ‘행위’ 부분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없이 행위를 하는데, 특정 행위 하나에 확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대법원은 방송 토론회에서 즉흥적인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선거법 250조1항의) ‘방송’ 부분은 어떤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지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상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고, 법원이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의 ‘방송’ 부분 주장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조항은 4년 전 합헌 결정이 났던 조항이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방의 한 군수가 2018년 선거법의 ‘행위’ 부분을 문제 삼아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적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기억’ 공방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이 대표 발언 중 “김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관련 부분이 ‘거짓말’”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김씨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씨를 알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억은 주관적 정신 활동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김씨는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며 “이 대표가 김씨에게서 대면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김씨를 몰랐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애초 이 대표 측은 13명을 신청했다가 이날 8명을 철회했는데, 재판부가 그중 3명만 받아준 것이다. 검찰은 김문기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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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박혜연 기자 사회부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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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2.06 08:54:59
법원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법원을 아예 없애고 국민 재판으로 하자
호랑
2025.02.06 07:47:29
이재명은 사람이 아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같은O이다. 이런O이 대통령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비규환 지옥이 될것이다. 세상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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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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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5.02.06 07:44:34
즉시 기각하고 예정대로 재판 진행하면되는데 이재명 눈치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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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5.02.06 07:43:09
최후의 발악 같은데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힘과 관련 전문가들이 잘 대처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대 여론전도 펼쳐 이 자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위가 더더욱 알려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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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깽이풀
2025.02.06 07:42:20
대정부 질의하는 태도 보면 실력 성질 다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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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5.02.06 07:42:17
이런 천하의 뻔뻔한자 내로남불 후안무치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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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민
2025.02.06 07:39:28
법원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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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5.02.06 07:33:19
헌재의 무력함이 여실히 보여지는 지금의 상황을 이재명이 파고 드는것 같다.몇년전에 합헌으로 판결 난게 다시 불합치로 선고할리 없지만 이재명이 시간끌기에는 충분할것 같다.법원에서 기각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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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5.02.06 07:33:16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증인으로 채택'(?)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시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시'로 하기 바란다. 즉 '성남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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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리둥실두둥실
2025.02.06 07:32:16
이제하다하다 재판을 올스톱? 고집불통 아전인수 안하무인 웃기는 더불어남로당 리짜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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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행복한날
2025.02.06 07:31:16
한마리 미꾸라지가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듯이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드는구나! 이 얼마나 아까운 국력낭비인가? 미국, 중국 젊은이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에 매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스팔트로 나가 앉았구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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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5.02.06 07:27:47
김문기 모르면 김혜경도 모른다고 해야지. 중증 치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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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sey
2025.02.06 07:25:40
감옥 안갈려고 무슨 짓이든 할, 희대의 거악. 아니 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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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5.02.06 07:22:22
위헌법률심판청구해 놓고 지연전술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이재명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