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바이아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종렬과 LG구단간의 바이아웃입니다. buy out 조항이 고용관계에서는 좀 광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에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모두 buy out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buy out이 fire (해고)와 다른 것은 남은 잔여기간 혹은 일정기간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통상적의 한국의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임금이 보장이 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3년 정도의 임금을 퇴직시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경우라면 계약기간내 불의의 은퇴 및 방출시 바이아웃 조항의 액수가 보장된다는 뜻이 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방출을 하기위해서는 바이아웃 조항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번째 구단간의 바이아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렬의 바이아웃이 30억이라고 한다면, 30억 이상의 돈을 LG에 지급해야만 이종렬을 다른 팀에서 빼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단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스포츠 비지니스에서 바이아웃은 두가지로 쓰이는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영미법 계열의 바이아웃 조항의 내용이고, 후자는 대륙법 계열의 바이아웃 조항입니다. 야구니까 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댓글바이아웃 쉽게 말하면 계약해지라고 할까요.. 이종열 선수같은 경우는 3년째는 바이아웃이라는 옵션이 걸려있는데요.. 2년동안 어느 조건을 충족시키주지 못할때에는 바이아웃이라는 옵션이 작동해 엘지는 이종열 선수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3년쨰계약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종열 선수는 엘지와 새로운 계약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바이아웃 쉽게 말하면 계약해지라고 할까요.. 이종열 선수같은 경우는 3년째는 바이아웃이라는 옵션이 걸려있는데요.. 2년동안 어느 조건을 충족시키주지 못할때에는 바이아웃이라는 옵션이 작동해 엘지는 이종열 선수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3년쨰계약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종열 선수는 엘지와 새로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설명 감사 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