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가 반사회적무효가 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손배청구 불가능한가요?
첫댓글 저도 이의제기해보려고 합니다.만약 을이 갑에게 중도금만 지급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병과의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어 불법행위 구성이 어려운데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라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같습니다.같이 이의제기 같이 해보는 것으로~
네.. 이의제기해볼라고요 책찾아봐도 왜틀린건지 이해가안가서..
이중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라서 오답일거에요
아
첫댓글 저도 이의제기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을이 갑에게 중도금만 지급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병과의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어 불법행위 구성이 어려운데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같습니다.
같이 이의제기 같이 해보는 것으로~
네.. 이의제기해볼라고요 책찾아봐도 왜틀린건지 이해가안가서..
이중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라서 오답일거에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