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교통사고관련 글을 올렸다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못하고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알려질까봐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교차로 유턴중 신호위반 직진 오토바이 2대에 받쳤으나, 역주행의 혐의만 인정(중앙선침범으로 의율)되어 금고6월에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읍니다.
공소사실이 엉터리임에도 판결문은 그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을 하다보니, 재판전날에 이야기해보자는 법무관의 무성의함과, 쟁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변론을 할것인지도 없이 엉망인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저에게는 실제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은 따지지 않는다는 일방과실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주장이나 증거조사도 없이 경찰의 조사내용은 신호위반을 조사했으나 혐의없다는 그러한 주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을 조사했다는 경찰의 말은 저를 피의자 조사를 할때는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애기를 하였고, 참고인이 있기는 하나 조사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하였으며(녹취) 상대방의 진술서에서는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진술받았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을 입증할만한 참고인 또한 검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면피용 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시 증인이 진술한 택배회사, 터미날 수화물 도착지, 그당시 통화기록을 조사해 보면 위증과 위증교사자의 내용이 나올것입니다.(터미날 수화물센터 확인한 결과 참고인의 택배회사 및 참고인 이름이 없었슴)
참고인이 경찰이 있음에도 피해자 오토바이모임 형님에게 연락처를 전해주고 떠난점, 그 연락처를 준 쪽지가 현장조사중이 아닌 동행경찰에 넘겨져 지구대에서 담당자에게 넘겨진 사실, 현장조사경관이 참고인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참고인의 내용이 과연 증거가 있는지는 실제 택배배달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면 될듯 합니다.
여기서 참고인의 현장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택배회사, 금호고속 수화물센터, 또는 보냈다는 목포의 번개퀵서비스, 수화물 최종목적지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고시각에 통화한 자들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사실조회신청서를 내야 할텐데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까요?
그리고 위증혐의가 있으면 참고인의 진술은 무위로 될텐데 어떻게 재판관계로 파급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 또한 국선변호인이 될텐데 변호인의 역량이 얼마나 좌우되는지 실감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그 경찰의 위법성을 추궁할 생각으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광주에 계신 분 중에 도움이 될만한 분 연락바랍니다.(010-9883-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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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방향>...1) 수사기록, 1심 공판기록을 페이지 순서대로 100% 복사하여 ....2) 유죄가 된 진술, 증거를 발견하고.....3) 이와 같은 증거, 진술을 하나하나 아니다는 변론서/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일이 급선문입니다....4) 그런일을 혼자서 하기어려우면, 국선/사선 변호사에게 협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 어느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문제로 사료됩니다...